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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09월 29일)

2025-09-29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해양수산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사했다. 심사 대상 법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김성완 전문위원은 위원들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조문 자료와 전체 구성 자료를 제시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는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상향이 논의됐다. 어선사고 시 인명사고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됐으며, 이는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윤준병 의원안과 정희용 의원안 사이에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양식업 종사자의 근로강요행위 적발 시 면허·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도입안이 보고됐다. 이 개정안은 양식업자의 근로강요행위 근절과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염전근로자 보호 사례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검토되고 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96)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조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법안들의 심사 편의와 신속성을 위해 소위 자료 내 조문 자료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문 자료는 이렇게 별도로 조문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자리 앞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3 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크게 조문별로 해서 구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하시면서 혹시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이 큰 종이의 자료를 보시면 각 법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번, 7번, 8번에 관련돼서 기관 이전의 지원이나 관련된 절차나 지원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6번의 해양수산업 육성 부분이 두 번째로 큰 부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어떻게 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제명이나 목적, 정의, 관련되는 규정들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에 이 자료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조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 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중 조승환 의원안은 9월 26일에 소위에 직회부되었습 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과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각 법안들은 공통사항으로 해수부 및 관련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곽규택·조승환 의원안은 부산을 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그리 고 김태선 의원안은 이전기관 외에 이전기업을 포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인천과 세종시에서 전국적인 해양산업 고 도화 또는 행정 비효율 등을 이유로 ‘부산’ 또는 ‘해수부’라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1조(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법안의 공통사항과 법안마다 개별사항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목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제정안 내용들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해양수산업 기능 고도화와 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해양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곽규택·조승환 의원안에는 ‘해양산업 또는 해양 수산산업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규정된 해양수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조(정의)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정의 규정에 이전 대상기관, 해양산업 집적지를 규정하고 있고 김태 선 의원안은 2조에 공공기관 그리고 이전기관, 해양수산기업 그다음에 이전기업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2조에 이전 대상기관, 해양수산산업, 해양수산산업혁신 지구 그리고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그리고 5호에 국제해양특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이것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김태선 의원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기관 그리고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1호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혁신도시법과 동일하게 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호의 공공기관의 내용을 보시면, 밑의 네모 박스된 부분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지방자 치분권법의 14호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가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그리고 다에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더 많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들보다는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의 정의 규정은 법안의 실제 내용을 심사 후에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셔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3조에 기본이념과 책무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은 3조에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에 일단은 김 태선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이념과 책무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좀 더 구체화 하고 거기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전기관 등’의 약 칭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을 구별해서 그 아랫부분에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제정안 개별 조문의 지원사항들을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구분하여 제6조 등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규정하는 걸로 일단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 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책무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을 심사하신 후에 추가하시거나 이런 것 은 다음에 다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3개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서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은 관계기관 의견과 타 법률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김태 선 의원안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안) 제4조제1항을 보시면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2항을 신설하여, 국토부에서 추후 이전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사후관리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됨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의원안에 원래 이전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기관의 장이 이전의 규모나 범위 등에 관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항에서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해서 별도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내용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김태선 의원안의 이전계획 수립은 제도적 안정성 및 민간기업 이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5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5조 1항 단서에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같고. 그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4항에 이전기관의 장이 수립한 이전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반영해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 전기관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김태선 의원안의 6조를 기본으로 해 서 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내용은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수정의견에서 조금 다른 점은 8페이지 2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업이 이 전하는 지역의 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을 약간 분리해서 부산시장이 주도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항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태선 의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전기관이 뒷부분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의 5조부터는 해양수산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5조는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만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 용입니다. 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 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만들고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해양수산산업 관련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괄호에 있는 부분이 해양수산발 전 기본법 제6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그 외의 부분도 약간 유사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아랫부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제6조의2는 기본계획이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이런 법률 태도를 한번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4조에서 해양산업특화혁신지구 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혁신지구를 조성할 수 있고 2항 에서는 혁신지구에 이전대상 기관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등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양산업에 특화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은 6조에서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혁신지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곽규택 의원안의 2항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10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한 의원안들의 내용은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주체, 지정절차, 요건, 내용 등의 조정 또는 구체화가 필요 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곽규택 의원안의 4조는 지구 조성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하도록 하고 있 는데 조승환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리고 내용도 뒷부분을 보시면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거나 또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및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관련 법률과 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현재 혁신도시이자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운영 중이기 때문에 특히 곽규택 의원안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별도로 할 필요 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승환 의원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또는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아래, 관계기관 의견과 관련해서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같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해양산업 기 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혁신지구의 기능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국제학교는 구체적인 설명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토부는 지정절차에 관한 곽규택 의원안 제3조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5조는 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 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집적지에는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7조는 해양수산산업 집적지의 조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혁 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이 밀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 이나 관련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6조는 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1항에서 국가는 지 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특화 교육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7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8조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하고 2항에서 협의 체의 기능은 해양수산산업 분야별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조승환 의원안의 8조는 수정의견에 제7조제4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7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 니다.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진출할 수 있 는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조승환 의원안은 9조에서 국제해양특구 지정 등 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의 관할구역 중에 국제해양특구를 지 정하고 2항에서는 인프라 등을 구축하도록 하며 3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은 특구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비고란을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 부가 2018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 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총괄하여 일관되 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9조는 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 내 스타트업 등이 입주되거나 설립될 수 있도 록 적극 유치하고 조세 감면이나 입지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조승환 의원안 제10조에서는 국제해양특구에 대해서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기반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으로 기재부는 제1항의 각종 지 원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삭제, 국유지 무상 사용 표현을 사용료 감면으로 수 정 그리고 시행령으로의 위임 등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행안부는 조세 감면 지원책 중 취득세·재산세 부분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기부 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제13조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 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8조에서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국가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육성 하고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는 디 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예산·세제·R&D 지원을 우선 배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오른쪽의 비고란을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의 제8조에 대해서는 디지털 해양산업과 핵심 기술의 명확한 의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제7조는 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한 곽규택 의원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수정의견 7조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정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한 지역·지구 등을 전제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산시 를 해양수산업에 특화되게 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해양수산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집적하고 지원할 수 있다. 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에 민 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협의하 기 위해서 해양수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이러한 관련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 조항을 두었 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14조는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금, 정부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수정의견(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이동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 설치는 행안부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11조에서 재정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선 의원안은 제12조에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2개 안 모두 다 2항에서 이전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각 제정안의 내용들과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산업부·기재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여 곽규택 의 원안과 김태선 의원안의 제2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부터 제4항은 조승환 의원안의 14조를 이동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을 보시면 제12조에서는 1항에서 국가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9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특별회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항에서는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 보조 금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1항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이주직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 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 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주직원과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기관 등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산시 의견을 반영해서 제6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항을 보시면, 비고란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을 위 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6항을 신설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이 있어서 수정 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 8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른쪽의 비고란을 보시면 행안부는 당초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삭제 의 견을 제시했었는데 나중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수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 9조에 이런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서 1항에서는 국가가 국유재산 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 제11조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을 보시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 및 감면은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기 때문에 안 11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10조는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입니다. 1호에서는 주거 지원 그리 고 2호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연계 및 우선 배정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김태선 의원안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의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에 대한 지원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이에 관련해서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수정의견은 이주직원에 대한 지 원이 구체적인 김태선 의원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 계기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부산시는 출산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3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 면 부산시가 2011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를 단일세목으로 운영 중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수정의견으로 2항에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 공급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 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10조 제2항에 이 부분을 반영하 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10조 3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의견입니다. 32페이지 오른쪽 비고란 을 보시면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이전직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혁신지 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한도를 120%로 조정하며 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용적률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10조제3항에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준비하였습니 다. 그리고 32페이지의 김태선 의원안 10조는 전·입학 편의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김태선 의원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과 관련해서 각 의원안들은 부칙이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제정 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법 자체는 즉시 시행하되 하위법령 위임이 필요한 조항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조항을 담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법안들의 심사 편의와 신속성을 위해 소위 자료 내 조문 자료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문 자료는 이렇게 별도로 조문만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자리 앞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3 에 다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크게 조문별로 해서 구성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하시면서 혹시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실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이 큰 종이의 자료를 보시면 각 법안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5번, 7번, 8번에 관련돼서 기관 이전의 지원이나 관련된 절차나 지원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6번의 해양수산업 육성 부분이 두 번째로 큰 부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어떻게 정하시느냐에 따라서 제명이나 목적, 정의, 관련되는 규정들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시에 이 자료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조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 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 중 조승환 의원안은 9월 26일에 소위에 직회부되었습 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과 해양수산부가 협의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각 법안들은 공통사항으로 해수부 및 관련기관 이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곽규택·조승환 의원안은 부산을 해양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그리 고 김태선 의원안은 이전기관 외에 이전기업을 포함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인천과 세종시에서 전국적인 해양산업 고 도화 또는 행정 비효율 등을 이유로 ‘부산’ 또는 ‘해수부’라는 용어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1조(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법안의 공통사항과 법안마다 개별사항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목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제정안 내용들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해양수산업 기능 고도화와 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과 해양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쪽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곽규택·조승환 의원안에는 ‘해양산업 또는 해양 수산산업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규정된 해양수산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조(정의)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정의 규정에 이전 대상기관, 해양산업 집적지를 규정하고 있고 김태 선 의원안은 2조에 공공기관 그리고 이전기관, 해양수산기업 그다음에 이전기업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2조에 이전 대상기관, 해양수산산업, 해양수산산업혁신 지구 그리고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그리고 5호에 국제해양특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이것은 수정의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김태선 의원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기관 그리고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1호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혁신도시법과 동일하게 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호의 공공기관의 내용을 보시면, 밑의 네모 박스된 부분을 보시면 공공기관은 지방자 치분권법의 14호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가에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그리고 다에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더 많은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들보다는 좀 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법안의 정의 규정은 법안의 실제 내용을 심사 후에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셔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3조에 기본이념과 책무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은 3조에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에 일단은 김 태선 의원님 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이념과 책무를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좀 더 구체화 하고 거기에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전기관 등’의 약 칭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을 구별해서 그 아랫부분에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제정안 개별 조문의 지원사항들을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구분하여 제6조 등 이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규정하는 걸로 일단 수정의견을 만들었습니 다. 이러한 기본이념과 책무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을 심사하신 후에 추가하시거나 이런 것 은 다음에 다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안과 김태선 의원안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3개 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서 다른 법률들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 수정의견은 관계기관 의견과 타 법률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김태 선 의원안을 바탕으로 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안) 제4조제1항을 보시면 단서에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2항을 신설하여, 국토부에서 추후 이전기관에 대한 범정부적 사후관리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됨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항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 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의원안에 원래 이전계획 수립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전기관의 장이 이전의 규모나 범위 등에 관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항에서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 의해서 별도의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내용입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김태선 의원안의 이전계획 수립은 제도적 안정성 및 민간기업 이전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5 촉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 문에 5조 1항 단서에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 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단서 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같고. 그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4항에 이전기관의 장이 수립한 이전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 조정하는 절차를 반영해서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 전기관이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조항을 수정 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련해서 이 부분도 김태선 의원안의 6조를 기본으로 해 서 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은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내용은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수정의견에서 조금 다른 점은 8페이지 2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이전기업이 이 전하는 지역의 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하여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립하는 겁니다.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을 약간 분리해서 부산시장이 주도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항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태선 의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전기관이 뒷부분에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의 5조부터는 해양수산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5조는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만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 용입니다. 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5 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만들고 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해양수산산업 관련 중 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괄호에 있는 부분이 해양수산발 전 기본법 제6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나 그 외의 부분도 약간 유사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아랫부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제6조의2는 기본계획이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의 이런 법률 태도를 한번 고려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4조에서 해양산업특화혁신지구 조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혁신지구를 조성할 수 있고 2항 에서는 혁신지구에 이전대상 기관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등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양산업에 특화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은 6조에서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혁신지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곽규택 의원안의 2항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시 10페이지의 오른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한 의원안들의 내용은 다른 법률을 고려하여 주체, 지정절차, 요건, 내용 등의 조정 또는 구체화가 필요 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곽규택 의원안의 4조는 지구 조성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하도록 하고 있 는데 조승환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는 등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리고 내용도 뒷부분을 보시면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거나 또는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의견 및 혁신도시법이나 이런 관련 법률과 체계적 정합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은 현재 혁신도시이자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운영 중이기 때문에 특히 곽규택 의원안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별도로 할 필요 는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승환 의원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또는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의견조회는 뒷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아래, 관계기관 의견과 관련해서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같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해양산업 기 능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혁신지구의 기능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국제학교는 구체적인 설명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토부는 지정절차에 관한 곽규택 의원안 제3조를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5조는 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 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양산업 집적지에는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7조는 해양수산산업 집적지의 조성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혁 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기관 등이 밀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교육기관 이나 관련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6조는 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1항에서 국가는 지 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된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특화 교육과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7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 8조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하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하고 2항에서 협의 체의 기능은 해양수산산업 분야별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 다. 참고로 조승환 의원안의 8조는 수정의견에 제7조제4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7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 니다.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진출할 수 있 는 다양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고, 조승환 의원안은 9조에서 국제해양특구 지정 등 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장의 관할구역 중에 국제해양특구를 지 정하고 2항에서는 인프라 등을 구축하도록 하며 3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은 특구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비고란을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행안 부가 2018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곤란하 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총괄하여 일관되 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9조는 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지구 내 스타트업 등이 입주되거나 설립될 수 있도 록 적극 유치하고 조세 감면이나 입지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조승환 의원안 제10조에서는 국제해양특구에 대해서 국가 및 부산광역시가 기반시 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임대료 감면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으로 기재부는 제1항의 각종 지 원에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부분 삭제, 국유지 무상 사용 표현을 사용료 감면으로 수 정 그리고 시행령으로의 위임 등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 다. 행안부는 조세 감면 지원책 중 취득세·재산세 부분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고, 중기부 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제13조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 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8조에서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국가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육성 하고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국가는 디 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예산·세제·R&D 지원을 우선 배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오른쪽의 비고란을 보시면 곽규택 의원안의 제8조에 대해서는 디지털 해양산업과 핵심 기술의 명확한 의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도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관련 법률과의 체계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제7조는 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한 곽규택 의원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수정의견 7조에 포괄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정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정한 지역·지구 등을 전제로 규정돼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산시 를 해양수산업에 특화되게 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7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해양수산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을 집적하고 지원할 수 있다. 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를 자율운항선박 등 디지털 신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 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에 민 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협의하 기 위해서 해양수산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이러한 관련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 조항을 두었 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 제14조는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항에서 부산광역시장은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금, 정부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수정의견(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이동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특별회계 설치는 행안부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은 제11조에서 재정 지원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선 의원안은 제12조에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2개 안 모두 다 2항에서 이전기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각 제정안의 내용들과 그다음에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관련기관 의견으로는 산업부·기재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여 곽규택 의 원안과 김태선 의원안의 제2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부터 제4항은 조승환 의원안의 14조를 이동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을 보시면 제12조에서는 1항에서 국가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 또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9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부산광역시장이 특별회 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3항에서는 그 재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정부 보조 금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관련해서 1항에서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는 이주직원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 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 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이주직원과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수정의견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기관 등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산시 의견을 반영해서 제6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항을 보시면, 비고란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을 위 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6항을 신설해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이 있어서 수정 의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전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라 지방공사에 매입 또는 임차에 관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 8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른쪽의 비고란을 보시면 행안부는 당초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규정에 대해서 삭제 의 견을 제시했었는데 나중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수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의견 9조에 이런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서 1항에서는 국가가 국유재산 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김태선 의원안 제11조는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고란을 보시면 기재부와 행안부가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규정이 조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 및 감면은 개별 부담금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기 때문에 안 11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곽규택 의원안 제10조는 이전직원에 대한 지원 규정입니다. 1호에서는 주거 지원 그리 고 2호에서는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 연계 및 우선 배정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김태선 의원안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조승환 의원안의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에 대한 지원은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이에 관련해서 오른쪽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수정의견은 이주직원에 대한 지 원이 구체적인 김태선 의원안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 계기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부산시는 출산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3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 면 부산시가 2011년부터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를 단일세목으로 운영 중임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수정의견으로 2항에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 공급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 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10조 제2항에 이 부분을 반영하 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 10조 3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의견입니다. 32페이지 오른쪽 비고란 을 보시면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을 이전직원들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혁신지 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그 한도를 120%로 조정하며 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용적률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10조제3항에 반영을 해서 수정의견으로 준비하였습니 다. 그리고 32페이지의 김태선 의원안 10조는 전·입학 편의 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의견으로 김태선 의원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칙과 관련해서 각 의원안들은 부칙이 약간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제정 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 법 자체는 즉시 시행하되 하위법령 위임이 필요한 조항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조항을 담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사 항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의견 5조에서 이전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까지만 현재 돼 있는데 장관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법에 따른 절차를 일부 인용을 하는데 그 연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 페이지짜 리를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수정의견 제12조제3항에서 지금 부산광역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호, 2호는 좋고요. 3호, 4호, 5호는 일부 관련 규 정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일부 관계기관하고의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세부사항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3호, 4호, 5 호를 삭제하고 현재 6호를 3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마련 과 정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11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대통령령 마련이 필요한 일 부 조항은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통령령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조금 더 시간 여유 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 정도만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일부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사 항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의견 5조에서 이전기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까지만 현재 돼 있는데 장관의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런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법에 따른 절차를 일부 인용을 하는데 그 연계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 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한 페이지짜 리를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수정의견 제12조제3항에서 지금 부산광역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호, 2호는 좋고요. 3호, 4호, 5호는 일부 관련 규 정하고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일부 관계기관하고의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세부사항이 위임돼 있기 때문에 3호, 4호, 5 호를 삭제하고 현재 6호를 3호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마련 과 정에서 해당 사항을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1차(2025년9월29일) 11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대통령령 마련이 필요한 일 부 조항은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통령령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을 6개월 정도로 조금 더 시간 여유 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 정도만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