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지방교부세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41건 심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제429회 제3차 회의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한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중 2건은 수정안으로, 4건은 대안으로 의결됐다. 주요 의결 안건으로는 박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배정유보하고 불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예산배정계획 조정 시 시도지사협의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은 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쉽게 바뀌지 않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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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 제429회-기획재정제3차(2025년9월30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 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 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 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2 제429회-기획재정제3차(2025년9월30일)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 정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 관은 지방시대위원회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 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 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단말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 의 경우 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소관기관은 임원급 이상 및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2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 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단말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 의 경우 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소관기관은 임원급 이상 및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2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2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참고인 1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 중의 1명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식 보수 수령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최근 3년 동안 7개 계열사로부터 620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무슨 분신술이라도 쓰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동빈 회장이 무려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신동빈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 었는지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를 다루는 기재위 국정 감사에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롯데지주의 PBR 얼만 줄 아십니까? 0.35입니다. 그런데 지배주주 는 수백억 원씩 보수를 챙겨 갑니다. 이러니까 롯데지주 소액주주 연합·연대가 어제 공 식 주주서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인 삼성생명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탈회계를 포함한 회계처리 문제에 자산운용 비율 문제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면 외국인 투 제429회-기획재정제3차(2025년9월30일) 3 자자가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힘센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와 예외를 인정해 주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지 않겠 습니까? 외국인들 신뢰 없이 코스피 5000 가능하겠습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위에서 다루 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정무위에서는 SK 최태원 회장과 쿠팡 김범석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기재위는 재벌 총수 부르면 큰일 납니까? 기재위는 재벌 총수 안전지대입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종합국감 때라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여야 간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2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참고인 1명만 채택이 됐습니다.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 중의 1명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벌 총수의 문어발식 보수 수령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최근 3년 동안 7개 계열사로부터 620억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무슨 분신술이라도 쓰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동빈 회장이 무려 7개 계열사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인건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신동빈 회장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 었는지 아닌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를 다루는 기재위 국정 감사에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롯데지주의 PBR 얼만 줄 아십니까? 0.35입니다. 그런데 지배주주 는 수백억 원씩 보수를 챙겨 갑니다. 이러니까 롯데지주 소액주주 연합·연대가 어제 공 식 주주서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증인인 삼성생명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탈회계를 포함한 회계처리 문제에 자산운용 비율 문제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면 외국인 투 제429회-기획재정제3차(2025년9월30일) 3 자자가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힘센 기업에 대해서는 특혜와 예외를 인정해 주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지 않겠 습니까? 외국인들 신뢰 없이 코스피 5000 가능하겠습니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있는 기재위에서 다루 지 않으면 어디에서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정무위에서는 SK 최태원 회장과 쿠팡 김범석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기재위는 재벌 총수 부르면 큰일 납니까? 기재위는 재벌 총수 안전지대입니까?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종합국감 때라도 부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여야 간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