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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0월 16일)

2025-10-16

요약

해양수산위 소위,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특별법 심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에 대한 제2차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해수부 이전의 범위와 지원 정책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주철현 위원은 민간기업 지원 범위를 축소한 점은 진전이라고 평가했으나, 모든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단체의 부산 이전 시 정부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이 무제한 제공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장관과 차관이 바뀔 경우 현재의 약속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장치의 명확화를 강조했다. 이에 조승환 위원은 법안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전기관 지원'보다는 '정착 기반 조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병진 위원은 해수부 이전이 가장 핵심 목표이므로, 공공기관 이전 조건을 빼고 추진하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점이나 부본부 설치 여지를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68)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소위원회 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10월16일)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10시03분)

조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소위원회 회의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 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10월16일) 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10시03분)

조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1차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고 지난 소위에서와 같이 조문을 취 합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한 페이지로 된 소위 심사 경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월 29일에 개최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정안이라는 특성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문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 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해양수산 및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 는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해수부 이전이 기존 혁신도 시법 체계와 맞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미래의 직원들에 대한 정주·생활여 건 등 고려도 반영되어야 되며 이전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해운·항만 관련 부산 일극화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과 1차 소위 토론 요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에 대해 조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소위에서와 같이 법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법 률안들에 대해서는 1차 소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의견(안)을 중 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안)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를 하나의 특별법 안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의 법률안 명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수 정의견(안)은 1차 소위 토론 요지를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해수부 및 관련 기업의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조 목적 조항입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1차 소위에서 쟁점 있는 문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제외되었고 제정안들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되 ‘해양산업’ 문구는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 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와 3호 에서는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해서 규정하되 1차 소위 토론에 따라 해양산업 등을 제 외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10월16일) 3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이전기업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다 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오른쪽을 보시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은 해운업, 항만건설· 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조(기본이념과 책무) 그리고 5페이지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1차 소위 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제5조는 이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이전계획의 수립은 제도적 안정성 및 민간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필 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 5항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제정안의 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 는 기관은 혁신도시법을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범정부적 규율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제6조는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 다. 비고란을 보시면 동 조항은 이전기관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는 이전기업의 경우 부산 시장이 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과 곽규택 의원안 중 해양산업 또는 해양수산산업 관련 규정들은 1차 소 위 토론 내용과 관련 법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정의견(안)에서는 선택적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조승환 의원안 제6조(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의 지정 등)과 제12조(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 공급 및 특례) 및 곽규택 의원안 4조는 내용 을 조정하여 수정의견(안)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로 이동하여 산업특화 지원이 아 닌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수정의견(안)은 제12조에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7조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고란을 보시 면 이는 이전기관 등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태선 의원안의 약칭을 삭제하고 이전 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김태선 의원안 2항의 주 택도시기금 융자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10월16일) 제6항에서는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 요하며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이를 제6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조입니다. 제8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안)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9조에서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제2항에서는 국토부 의견을 반 영하여 김태선 의원안 중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0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승환 의원안과 곽규택 의원안을 통합 조 정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양특화지 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해양특화지구의 기능으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 지, 공동주거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복합 편의시설, 업무시설, 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국토부는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을 이전직원들을 위 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지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용적률 한도를 120%로 조정하 며 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용적률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수정의견 제3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1조는 전·입학 편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제정안의 시 급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하위법령 위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6개 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안)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별 법안을 하나 작성해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1차 소위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고 지난 소위에서와 같이 조문을 취 합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있는 한 페이지로 된 소위 심사 경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월 29일에 개최된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제정안이라는 특성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문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 고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해양수산 및 관련 기관과 기업들을 모두 부산으로 이전하 는 것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 그리고 해수부 이전이 기존 혁신도 시법 체계와 맞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미래의 직원들에 대한 정주·생활여 건 등 고려도 반영되어야 되며 이전기관과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해운·항만 관련 부산 일극화가 가속화할 우려가 있고 다른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과 1차 소위 토론 요지를 반영한 수정의견에 대해 조문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소위에서와 같이 법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의된 법 률안들에 대해서는 1차 소위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정의견(안)을 중 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안)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를 하나의 특별법 안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의 법률안 명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수 정의견(안)은 1차 소위 토론 요지를 반영하여 재작성된 것으로 해수부 및 관련 기업의 이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조 목적 조항입니다. 오른쪽 비고란을 보시면 1차 소위에서 쟁점 있는 문구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 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제외되었고 제정안들의 내용을 골고루 반영하되 ‘해양산업’ 문구는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 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와 3호 에서는 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해서 규정하되 1차 소위 토론에 따라 해양산업 등을 제 외하고 있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10월16일) 3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이전기업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을 영위하는 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다 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오른쪽을 보시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나목은 해운업, 항만건설· 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조(기본이념과 책무) 그리고 5페이지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1차 소위 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제5조는 이전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을 보시면 이전계획의 수립은 제도적 안정성 및 민간기업 이전 촉진을 위해 필 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 5항과 관련해서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제정안의 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법상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 는 기관은 혁신도시법을 따르도록 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범정부적 규율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수정의견(안) 제6조는 이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 다. 비고란을 보시면 동 조항은 이전기관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 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는 이전기업의 경우 부산 시장이 군수·구청장 및 이전기업과 협의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의원안과 곽규택 의원안 중 해양산업 또는 해양수산산업 관련 규정들은 1차 소 위 토론 내용과 관련 법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수정의견(안)에서는 선택적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조승환 의원안 제6조(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의 지정 등)과 제12조(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 공급 및 특례) 및 곽규택 의원안 4조는 내용 을 조정하여 수정의견(안)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로 이동하여 산업특화 지원이 아 닌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의 수정의견(안)은 제12조에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제정안의 내용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아래 7조는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고란을 보시 면 이는 이전기관 등의 개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태선 의원안의 약칭을 삭제하고 이전 기관과 이전기업으로 규정하였고. 제3항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김태선 의원안 2항의 주 택도시기금 융자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 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2차(2025년10월16일) 제6항에서는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 요하며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서 이를 제6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조입니다. 제8조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선 의원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안)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구분하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9조에서는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 제2항에서는 국토부 의견을 반 영하여 김태선 의원안 중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 부분을 삭제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0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승환 의원안과 곽규택 의원안을 통합 조 정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제10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해양특화지 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에서 해양특화지구의 기능으로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 지, 공동주거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복합 편의시설, 업무시설, 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비고란을 보시면 국토부는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을 이전직원들을 위 한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지구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용적률 한도를 120%로 조정하 며 혁신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에 용적률 완화 사항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수정의견 제3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안) 제11조는 전·입학 편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제정안의 시 급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하위법령 위임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6개 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견(안)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특별 법안을 하나 작성해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들 동의한다 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수정의견에 저희들 동의한다 는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