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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9회 제10차 국회본회의 (2025년 10월 26일)

2025-10-26

요약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본회의가 2025년 10월 26일 열려 다양한 법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6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5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54인 중 찬성 25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되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5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9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되어 상당한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산업 육성 법안과 치료감호법 개정안, 디지털자산통합법안 등 새로운 법안들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3)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실, 서미화 의원실 소개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정을호 의원실 소개로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승래 의원, 김승수 의원 공동대표발의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3703) (16시17분)

우원식의장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직원들한테 갑질 아닙니까, 국회 직원들한테?」 하는 의원 있음) 여야 합의로 간만에 이렇게 합의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하시지요. 다 하셨지요? 오늘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감 중에 본회의를 연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처럼 법 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일요일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연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 8 제429회-제10차(2025년10월26일) 부를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런 합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시면 어떨까요? (박수) 아울러 각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거친 언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를 넘는 과격하 고 자극적인 언행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어렵게 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간 국정감사 준비에 공을 들이고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정치적 공방과 거친 언사가 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되 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국회가 그 어느 때 보다 민생과 혁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정활동에서 태도의 리더십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0) 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39) 3.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2) (16시19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기록원법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문진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문진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국회운영위원회 문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기록원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 당의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의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록원의 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의장 이 기록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 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 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 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 제429회-제10차(2025년10월26일) 9 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문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회기록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180인, 반대 84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기록원법안은 국회운영위원 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 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회 입법 지원 기관 들이 협력하여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기록의 수집·정리·보존·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출범하도록 예산·조직·인력·시스템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온전하게 기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며 후대에 전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입니다. 300명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 수많은 논의와 고 뇌, 민의를 담아낸 입법의 과정과 정책 변화의 기록들이 국가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입 니다. 국회기록원 설립을 통해 더 투명한 국회,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8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허영 의원 외 31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10 제429회-제10차(2025년10월26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안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수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회 정수를 24인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22인으로 하려는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49)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6)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3250) (16시27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기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기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의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 제429회-제10차(2025년10월26일) 11 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해 관리비 부과 항목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토대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 조치 중 상담 및 교육 위탁을 미이행한 사람과 의료기관 등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에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 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죄 등을 추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 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