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2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2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자는 정당한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이다. 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들을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제3자를 통한 동행도 추진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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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전체회의 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전체회의 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불출석사유서도 제 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상 2명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 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경위 및 입법조사관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및 입법조사관 입장·도열)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9차(2025년10월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직원들께서는 2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 등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불출석사유서도 제 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 이상 2명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 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경위 및 입법조사관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및 입법조사관 입장·도열)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제9차(2025년10월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직원들께서는 2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 등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 김용규 입법심의관 김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