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 국정감사 증인 신원 문제로 격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국정감사에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신원 확인을 거부한 황인수 증인을 국회모욕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위원장은 황 증인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변장 상태로 출석하면서 신원 확인 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위원은 황 증인이 평상시에는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국회에서만 신원 노출을 거부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위원은 국정감사 규정상 증인의 신원 확인이 법적으로 필수라며 변장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황 증인이 국가 안보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만큼 신원 보호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위원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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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4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상민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오 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 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직원 입장·도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 행명령장을 발부하오니 이를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두 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2 제429회-행정안전제13차(2025년10월30일) (18시5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상민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오 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 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직원 입장·도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 행명령장을 발부하오니 이를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두 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2 제429회-행정안전제13차(2025년10월30일) (18시58분 계속개의)
황인수 증인의 고발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곧바로 429회 국 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수 증인의 고발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곧바로 429회 국 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 기회는 한번 주십시오.
발언 기회는 한번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