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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2025-11-07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7일 법무부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검찰국 관련 7건의 사업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관서업무추진비 공개 부족 문제와 특활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대법원 관서업무추진비 41억 6800만 원의 감액 규모다. 위원들 사이에서 전액 감액(약 42억 원)을 주장하는 측과 50% 감액(약 26억 원)을 주장하는 측으로 의견이 갈렸다. 감액 주장 측은 세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예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법원이 분기별 투명성 강화를 하도록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2025년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반영한 공공요금 감액 문제가 제기됐다. 송석준 위원은 2025~2026년 예산 증액분 1억 23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며, 김기표 위원은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을, 이성윤 위원은 전기요금 산출 기준 검토를 각각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204)

장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오늘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공수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소관 순서로 심사하고 오 늘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보류 사업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 이 각 기관별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은 기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견이 있는 사 안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 큰 사안은 우선 보류 시키고 마지막에 모아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법사위 예결소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 처 우개선이나 R&D 또 교육연수 예산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대폭 수용하고 많은 예결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는 건 함께 인식할 겁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 예산에 대한 증빙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 권한은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의원실에서 언론사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지탄은 국민들께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썼다고, 비싼 밥 먹었다고 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또 자체 절제와 자정작용이 일어 나는 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9분)

장경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 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오늘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공수처, 법제처, 헌법재판소 소관 순서로 심사하고 오 늘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11월 12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보류 사업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이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 이 각 기관별로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은 기관 측 이견이 있는 사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기관 측은 이견이 있는 사 안에 대해 간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쟁점이 큰 사안은 우선 보류 시키고 마지막에 모아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법사위 예결소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기관별 처 우개선이나 R&D 또 교육연수 예산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대폭 수용하고 많은 예결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는 건 함께 인식할 겁니다. 다만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 예산에 대한 증빙은 매우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늦게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출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용 권한은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의원실에서 언론사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지탄은 국민들께서, 평가는 국민들께서 하시는 것이지 저희 위원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썼다고, 비싼 밥 먹었다고 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 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또 자체 절제와 자정작용이 일어 나는 대한민국정부의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법무부 소관 나. 법제처 소관 다. 감사원 소관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마. 헌법재판소 소관 바. 대법원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법무부 소관 나. 대법원 소관 (10시09분)

장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3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3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법무부 예산소위 심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두 보고를 드리면 법무부의 경우에는 불수용이 전체 사업 건수 중의 7건인데 요. 검찰국과 관련돼서 있는 거고 다른 실국은 불수용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 부 수용하더라도 액수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다 수용은 하지만 액수 선택의 문제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9개 실국을 차례대로 배열했고요. 목차 다음에 그동안의 한 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에 특경비나 특활비 이런 게 감액돼서 일반회계 보시면 제일 맨 밑에 487억이 감액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범피기금이 31억 증액되고 부대의견이 작년의 경우에는 23건 이 제출되어서, 보통 10건에서 20건 안팎으로 부대의견도 채택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 다. 그다음 페이지, 법무부 소관 예산심사소위 자료 개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위 자료 개관인데요. 전체적으로 감액 의견은 8건, 증감에 걸쳐 있는 게 1건 그리고 증액 의 견이 43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 21건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조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의 경우에도 수용 의견인데요. 인권친화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성윤 위원께서 인권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다음 2쪽, 법무실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선감학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상소 취하·포기가 있어서 배상금 소요가 증가하는데 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래서 1801억하고 1810억이 있는데요 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부대의견은 법무부 확정판결 사건의 신속한 배상 집행, 분담 협의를 구체화하라는 이 성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고요.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돼서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징계 수위가 조금 낮아서 부대의견으로 박은정 위원께서 대한변협 징계 수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 인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국 1번, 법률구조 사업의 통합시스템 컨택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김용민·박지원 위 원께서 3억 3000하고 밑에 곽규택·김기표·박균택·송석준 위원께서 8억 85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내역이 다른 거고 중복적인 건 아니어서 8억 8500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 이천지소 건설 관련 6억 4500을 제안해 주셨 고요.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등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산지소 개원 관련해서 6억 4500을 증액 요구 하셨고요.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그리고 법률구조재단 관련해서 곽규택 위원, 김기표 위원께서 추가 지원 5억 1600 하 셨습니다. 다음 5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설립을 위한, 원스톱솔루션센터가 있는데 기술적 보안 대 책 강구로 5억 3000 증액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참여 기관 단계적으로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 관련해서 이성윤 위원 부 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피기금 부대의견은 이성윤 위원께서 전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고요. 진술조력인은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넘어가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처우 개선하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액, 세입인데요. K-ETA 면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입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 이 있는데, 수용인데 감액의 액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건 넘어가고요. 2번, 이민정책연구원 예산편성이 다년도에 걸쳐 있는데 단년도 기준으로 하라는 이성 윤 위원 부대의견이 있고요. 이민정책연구원의 DB 통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9페이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은 단순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10쪽,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께서 목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건립하고 외국인 포용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1쪽, 외국인보호 의약품 구입 사업비 5200만 원 늘려 달라는 김기표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외국인보호경비대원에 대한 위험수당을 1억 3900만 원을 책정하는 서영교 위 원 의견과 박균택 위원의 2억 6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역상 계산상 선택의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3쪽,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은 단순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위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이성윤 위원께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은 실제 참여 인원을 고려해서 예측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밑에는 단순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5쪽 상단의 이민재단 위탁사업의 경우에 공개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7번은 넘어가고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5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법무부는 서울청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출입 국정보화전산센터 신설 등 원활한 유지관리·운영을 위해서 화재 대비 시설 구축에 만전 을 기하라는 김기표 위원, 박균택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국유재산관리기금. 상주 외국인보호소 신축과 관련돼서 5억 98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국 관련해서 불수용이 몇 개 있는데요.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는 송석준 위 원의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동욱 위원께서 검찰 해체한다면서 수사권 전제로 한 검찰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 그에 따라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도 산출해서 법무부가 보고하라 는 부대의견까지 있고요.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서 공소청 출범을 위한 기초 예산 소 요 검토 등 예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는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경비 관련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특활비 21억, 특경비 69억 감액하라는 의견과 집행내역을 전부 국회 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위원께서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72억을 감액하라는 의견 이 있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께서 기밀유지에 필요한 특활비나 특경비가 좀 더 공개 가능한 범 위 내에서 대통령실 수준으로 투명한 집행관리 체계 마련하라는 의견, 이것은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 전현희 위원께서 특경비나 이런 게 식사비 이런 것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업추비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특경비는 감액 하고 업추비는 20억을 증액하라는 전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1쪽, 검찰업무정보화 관련해서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4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관련돼서 모바일 통보 건수의 액수가 조금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 감액 의견인데요.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장심의위원회 수당도 실제적으로 개최 실적이 미진해서 그것에 맞게 감액 액수를 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관련돼서는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이성윤 위원께서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집행 부진 을 고려해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인데요. 감액 액수가 정해질 필요가 있 습니다.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그다음 23쪽 하단 11번의 검찰청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요. 매년 과다 편성이고 또 그 과다 편성을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해서 감액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의 의견이 있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다음 24쪽 가겠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건설보상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님 의견이 있고 요. 국제법무국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국외여비, 정책연구비 등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정본부 관련입니다. 교정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비 등에 1억 8100만 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보조율을 90%보다 낮추면서 민영화에 대한, 외부 위탁을 증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27쪽, 법무부는 교정직공무원에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처럼 국립묘지 안장 자 격을 부여하고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박은정 위원의 부대의견 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복무 증액, 대체복무 군역을 하는 사람들을 예비군 훈련비 2억 5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고요.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인데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서 증액하라는 의견인데요. 증액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9쪽, 교정교화 관련돼서는 내역사업인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부대의견 이 있는데요. 법무부는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확대 예산을 마약류관리법이 통과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라는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교정시설 장비운용 현대화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밑에 하나 있는데요. 교정시설에 석면으로 건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석면 자재를 제거한다든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특히 교정직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라는 추미애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범정국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보호직 공무원의 소년원생 등의 감호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감호실무관 144명의 위험수당 확대인데요. 9억 3000으로 제출된 서영교 위원 안과 1억 7600으로 제 시된 박균택 위원 안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 의견 들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안산소년원 공무직 근로자 7명 충원 예산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복비·의료비 증액 의견이어서 넘어가고요. 증액 의견으로 33쪽, 감호실무관 위험수당을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는데 월 4만 원에 서 8만 5000원으로 해서 600만 원 증액하는 서영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7 그 밑에 전자감독 관련해서 무도실무관 위험수당을 이미 주고는 있지만 이것도 4만 원 에서 8만 5000원으로 올리자는 서영교 위원의 1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12만 5000원을 월 지급하자는 박균택 위원님 2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인력 확 충 예산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 증액 액수 부처 의견 들어서 정해 주 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5쪽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안양소년원 재건축 사업 7억 원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과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 등의 7억 4000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6쪽,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 전주 지법·검찰청 부지 내에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하고 법체험관 조성 사업인데요.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의견이 있 고요. 법무연수원 관련해서 표절검사 프로그램 예산, 표절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143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부대의견으로 표절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과 표절 논 문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는 이성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법무부 예산소위 심사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두 보고를 드리면 법무부의 경우에는 불수용이 전체 사업 건수 중의 7건인데 요. 검찰국과 관련돼서 있는 거고 다른 실국은 불수용이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 부 수용하더라도 액수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다 수용은 하지만 액수 선택의 문제 있는 그런 걸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자료 목차를 보시면 9개 실국을 차례대로 배열했고요. 목차 다음에 그동안의 한 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작년에 특경비나 특활비 이런 게 감액돼서 일반회계 보시면 제일 맨 밑에 487억이 감액 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범피기금이 31억 증액되고 부대의견이 작년의 경우에는 23건 이 제출되어서, 보통 10건에서 20건 안팎으로 부대의견도 채택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 다. 그다음 페이지, 법무부 소관 예산심사소위 자료 개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위 자료 개관인데요. 전체적으로 감액 의견은 8건, 증감에 걸쳐 있는 게 1건 그리고 증액 의 견이 43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부대의견 21건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조실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의 경우에도 수용 의견인데요. 인권친화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이성윤 위원께서 인권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 효성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이 있고요. 다음 2쪽, 법무실 넘어가겠습니다. 국가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형제복지원이라든지 선감학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상소 취하·포기가 있어서 배상금 소요가 증가하는데 좀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래서 1801억하고 1810억이 있는데요 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부대의견은 법무부 확정판결 사건의 신속한 배상 집행, 분담 협의를 구체화하라는 이 성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고요. 변호사 제도의 선진화와 관련돼서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징계 수위가 조금 낮아서 부대의견으로 박은정 위원께서 대한변협 징계 수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도록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 인권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권국 1번, 법률구조 사업의 통합시스템 컨택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김용민·박지원 위 원께서 3억 3000하고 밑에 곽규택·김기표·박균택·송석준 위원께서 8억 8500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부내역이 다른 거고 중복적인 건 아니어서 8억 8500을 선택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송석준 위원님께서 법률구조공단 이천지소 건설 관련 6억 4500을 제안해 주셨 고요.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등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산지소 개원 관련해서 6억 4500을 증액 요구 하셨고요.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그리고 법률구조재단 관련해서 곽규택 위원, 김기표 위원께서 추가 지원 5억 1600 하 셨습니다. 다음 5쪽,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설립을 위한, 원스톱솔루션센터가 있는데 기술적 보안 대 책 강구로 5억 3000 증액이 있고요. 부대의견으로 참여 기관 단계적으로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 관련해서 이성윤 위원 부 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피기금 부대의견은 이성윤 위원께서 전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부대 의견이 있었고요. 진술조력인은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쪽으로 넘어가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처우 개선하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감액, 세입인데요. K-ETA 면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입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 이 있는데, 수용인데 감액의 액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건 넘어가고요. 2번, 이민정책연구원 예산편성이 다년도에 걸쳐 있는데 단년도 기준으로 하라는 이성 윤 위원 부대의견이 있고요. 이민정책연구원의 DB 통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9페이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은 단순 증액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 니다. 10쪽, 부대의견은 박지원 위원께서 목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건립하고 외국인 포용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11쪽, 외국인보호 의약품 구입 사업비 5200만 원 늘려 달라는 김기표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강제퇴거 대상 보호외국인에 대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외국인보호경비대원에 대한 위험수당을 1억 3900만 원을 책정하는 서영교 위 원 의견과 박균택 위원의 2억 6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역상 계산상 선택의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13쪽, 외국인 사회통합지원은 단순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 위쪽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이성윤 위원께서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은 실제 참여 인원을 고려해서 예측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밑에는 단순 증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5쪽 상단의 이민재단 위탁사업의 경우에 공개가 좀 부족하다는 점에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7번은 넘어가고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5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돼서 특히 법무부는 서울청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출입 국정보화전산센터 신설 등 원활한 유지관리·운영을 위해서 화재 대비 시설 구축에 만전 을 기하라는 김기표 위원, 박균택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쪽, 국유재산관리기금. 상주 외국인보호소 신축과 관련돼서 5억 98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찰국 관련해서 불수용이 몇 개 있는데요.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는 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검찰청 폐지나 공소청 신설 추진을 중단하라는 송석준 위 원의 의견과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신동욱 위원께서 검찰 해체한다면서 수사권 전제로 한 검찰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 그에 따라서 공소청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도 산출해서 법무부가 보고하라 는 부대의견까지 있고요. 불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일정에 맞춰서 공소청 출범을 위한 기초 예산 소 요 검토 등 예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라는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특경비 관련입니다. 송석준 위원께서 특활비 21억, 특경비 69억 감액하라는 의견과 집행내역을 전부 국회 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박은정 위원께서 특활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로 72억을 감액하라는 의견 이 있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이성윤 위원께서 기밀유지에 필요한 특활비나 특경비가 좀 더 공개 가능한 범 위 내에서 대통령실 수준으로 투명한 집행관리 체계 마련하라는 의견, 이것은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 전현희 위원께서 특경비나 이런 게 식사비 이런 것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업추비로 전환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특경비는 감액 하고 업추비는 20억을 증액하라는 전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1쪽, 검찰업무정보화 관련해서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4번, 형사부 등 수사지원과 관련돼서 모바일 통보 건수의 액수가 조금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어 감액 의견인데요.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장심의위원회 수당도 실제적으로 개최 실적이 미진해서 그것에 맞게 감액 액수를 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관련돼서는 보이스피싱 진위확인서비스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요. 이성윤 위원께서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집행 부진 을 고려해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액 의견인데요. 감액 액수가 정해질 필요가 있 습니다. 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그다음 23쪽 하단 11번의 검찰청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요. 매년 과다 편성이고 또 그 과다 편성을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해서 감액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의 의견이 있고요. 불수용입니다. 그다음 24쪽 가겠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 건설보상비 10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지원 위원님 의견이 있고 요. 국제법무국으로 가겠습니다. 1번은 국외여비, 정책연구비 등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정본부 관련입니다. 교정공무원 대상 특수건강검진비 등에 1억 8100만 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 님 의견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부대의견으로 법무부가 민영교도소 보조율을 90%보다 낮추면서 민영화에 대한, 외부 위탁을 증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27쪽, 법무부는 교정직공무원에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처럼 국립묘지 안장 자 격을 부여하고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박은정 위원의 부대의견 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복무 증액, 대체복무 군역을 하는 사람들을 예비군 훈련비 2억 500만 원 증액하라는 의견이고요.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시설 수용관리인데요. 교정시설 수용관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맞춰 서 증액하라는 의견인데요. 증액 액수를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29쪽, 교정교화 관련돼서는 내역사업인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부대의견 이 있는데요. 법무부는 마약류 치료 프로그램 확대 예산을 마약류관리법이 통과되는지 그것을 보고 결정하라는 이성윤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교정시설 장비운용 현대화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밑에 하나 있는데요. 교정시설에 석면으로 건축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석면 자재를 제거한다든지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특히 교정직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라는 추미애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 범정국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 보호직 공무원의 소년원생 등의 감호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감호실무관 144명의 위험수당 확대인데요. 9억 3000으로 제출된 서영교 위원 안과 1억 7600으로 제 시된 박균택 위원 안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 의견 들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안산소년원 공무직 근로자 7명 충원 예산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복비·의료비 증액 의견이어서 넘어가고요. 증액 의견으로 33쪽, 감호실무관 위험수당을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는데 월 4만 원에 서 8만 5000원으로 해서 600만 원 증액하는 서영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1월7일) 7 그 밑에 전자감독 관련해서 무도실무관 위험수당을 이미 주고는 있지만 이것도 4만 원 에서 8만 5000원으로 올리자는 서영교 위원의 1억 800만 원 증액 의견과 12만 5000원을 월 지급하자는 박균택 위원님 2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 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쪽,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담인력 확 충 예산이 필요하다는 증액 의견이 있는데요. 이거 증액 액수 부처 의견 들어서 정해 주 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35쪽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안양소년원 재건축 사업 7억 원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박은정 위원과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 등의 7억 4000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6쪽, 전주 솔로몬로파크 건립사업, 전주 지법·검찰청 부지 내에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하고 법체험관 조성 사업인데요.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성윤 위원님의 의견이 있 고요. 법무연수원 관련해서 표절검사 프로그램 예산, 표절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1430만 원 증액이 필요하고 부대의견으로 표절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과 표절 논 문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는 이성윤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태소위원장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소위원장

법무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기획조정실 1번에 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실 소관 업무 관련해서 1번, 2번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인권국 관련해서도……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기획조정실 1번에 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실 소관 업무 관련해서 1번, 2번 모두 수용 의견입니다. 인권국 관련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