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요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부실 예산집행 적시 지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3일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예산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학부모 동의 없는 홈스테이 추진과 교장의 반복된 비즈니스석 이용 등 불공정한 예산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 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까지 해외 공연 및 교장 업무추진비 등 총 10억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성북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위해 29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호남권 민속문화예술 체험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내리교회 역사문화체험관, 성북동 길상사 문화체험관, 담양 보광사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또한 부실한 설계와 신진예술가 창작준비금의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사업별 차별성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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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1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유산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논의하지 않고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위원님들 간 합의가 안 되는 사업 중 논의가 길어지는 사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보류사업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서면질의가 훨씬 늘어서 전체로 우리가 심사해야 될 양이 한 2배 이상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 금 말씀드린 이 심사의 원칙, 작년과 똑같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에 전문위원 보고나 또 정부 측의 의견 설명은 생략을 하 고, 생략을 하더라도 회의록에는 다 일단 기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설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국가유산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 분류는 회계별 기준 실국별 소관 사업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사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논의하지 않고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일부 수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불수용하거나 위원님들 간 합의가 안 되는 사업 중 논의가 길어지는 사 2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고 보류사업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서면질의가 훨씬 늘어서 전체로 우리가 심사해야 될 양이 한 2배 이상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 금 말씀드린 이 심사의 원칙, 작년과 똑같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가 수용하는 경우에 전문위원 보고나 또 정부 측의 의견 설명은 생략을 하 고, 생략을 하더라도 회의록에는 다 일단 기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설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나. 국가유산청 소관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 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 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 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 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 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우정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설명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7쪽입니다. 문화정책관 4번, 충청 국학진흥원 기관 운영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 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해 기관 운영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 며, 26년 정부안은 일부 증액하였으나 방만 운영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 성이 훼손되어 기관 운영과 충청남도의 전면 점검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 업비 3억 100만 원 감액. 10쪽입니다. 7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물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 AI 기반 전통문화 융합 콘 텐츠 대풍금 구축 사업 3억 원 증액. 11쪽입니다. 내역사업 K-헤리티지 밸리 조성(순감, 전년도 대비 10억 원 감액)은 26년도 사업의 연 속성 및 완성도 제고와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3 8번, 내역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135억 8700만 원, 전년 본예산 대비 55억 원 증 액)은 전국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국악·연극 등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 에게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당초 문체부 예산 감액, 지방교 육청 예산 반영의 취지와 달리 지방교육청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학교예술강사 처우 저하, 학교예술교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당초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던 예산 규모 로 환원하기 위해 438억 8500만 원 증액. 12쪽입니다. 학생들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본권 저해 및 시수 축소로 인한 예술강사 활동 여건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강사료 등을 포함한 314억 13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7쪽입니다. 문화정책관 4번, 충청 국학진흥원 기관 운영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료제출을 요 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해 기관 운영이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으 며, 26년 정부안은 일부 증액하였으나 방만 운영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 성이 훼손되어 기관 운영과 충청남도의 전면 점검 및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 업비 3억 100만 원 감액. 10쪽입니다. 7번,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상징물 구축을 위한 내역사업 AI 기반 전통문화 융합 콘 텐츠 대풍금 구축 사업 3억 원 증액. 11쪽입니다. 내역사업 K-헤리티지 밸리 조성(순감, 전년도 대비 10억 원 감액)은 26년도 사업의 연 속성 및 완성도 제고와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위하여 1억 원 증액.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3 8번, 내역사업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135억 8700만 원, 전년 본예산 대비 55억 원 증 액)은 전국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국악·연극 등 예술강사를 지원하여 학생들 에게 전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 동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당초 문체부 예산 감액, 지방교 육청 예산 반영의 취지와 달리 지방교육청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학교예술강사 처우 저하, 학교예술교육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바 당초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던 예산 규모 로 환원하기 위해 438억 8500만 원 증액. 12쪽입니다. 학생들의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기본권 저해 및 시수 축소로 인한 예술강사 활동 여건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강사료 등을 포함한 314억 1300만 원 증액.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요.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요.
우선 7쪽, 감액안 3억 100만 원은 멸실 위기에 처한 충청권 국학 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0쪽 7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사업 대상지인 전주 한국전통문 화전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AI 기반 전 통문화 융합 콘텐츠 대풍금 구축 사업 국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증액안은 2025년 국비지원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립 사업에 필요한 다른 내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증액 필요성이 있으나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다수안인 314억 13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우선 7쪽, 감액안 3억 100만 원은 멸실 위기에 처한 충청권 국학 자료 수집 및 보존·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 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10쪽 7번,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사업은 사업 대상지인 전주 한국전통문 화전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할 경우에 AI 기반 전 통문화 융합 콘텐츠 대풍금 구축 사업 국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사업 증액안은 2025년 국비지원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립 사업에 필요한 다른 내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증액 필요성이 있으나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다수안인 314억 1300만 원이 반영되기를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