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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2025-11-13

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년 예산안 본격 심사 착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3일 제429회 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2일에 걸쳐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장 임영진은 2023년 단 신설 이후 e나라도움의 접속자 수가 급증하면서 18회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국가정보자원 정밀진단 결과, 2017년 개통된 시스템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단선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복선으로 개선하는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사업을 둘러싸서도 논의가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기관장 평가 배점을 5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며 별도의 평가단 구성을 위해 일반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려 하자, 위원들은 기존 경영평가단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924)

정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 니다. 오후에 본회의 시간만 빼놓고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 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한 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권발행 규모를 먼저 정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보증동의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을 참고하여 11월 27일에 별도로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55분)

정일영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 니다. 오후에 본회의 시간만 빼놓고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보증동 의안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건입니다만 한 국장학재단채권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채권발행 규모를 먼저 정할 필요 가 있으므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보증동의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을 참고하여 11월 27일에 별도로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기획재정부 소관 나. 국가데이터처 소관 다. 국세청 소관 라. 관세청 소관 마. 조달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나. 국유재산관리기금 다. 대외경제협력기금 라. 복권기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바. 외국환평형기금 사. 기후대응기금 (10시55분)

정일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3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 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26년도 기 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를 알려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1차(2025년11월13일) 3 심사 절차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합의가 도출된 항목은 먼저 결론을 내리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뒤로 미루어 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부처별로 심사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정부출자수입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부출자수입은 정부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배당액을 세입 조치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4년, 25년 각각 수납액이 예산보다 크게 발생을 했고 24년·25년 예산 안 편성 시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이 각각 18.4, 18.6인 점을 감안해서 1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증액 산출 규모는 1조 5649억 원이 김영진·박 민규 의원실에서 계산한 예상 출자 수입이고요. 1조 4500억 원은 실제 26년도 예산안이 니까 이 차액만큼은 증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권수석전문위원

소위 심사자료 1권입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예산안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정부출자수입에 대해서 서면질의가 있었는데요. 정부출자수입은 정부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배당액을 세입 조치하는 예산 항목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4년, 25년 각각 수납액이 예산보다 크게 발생을 했고 24년·25년 예산 안 편성 시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이 각각 18.4, 18.6인 점을 감안해서 1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증액 산출 규모는 1조 5649억 원이 김영진·박 민규 의원실에서 계산한 예상 출자 수입이고요. 1조 4500억 원은 실제 26년도 예산안이 니까 이 차액만큼은 증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소위원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소위원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위원님들이 내신 이 계산 산식에서 지난 2년간 과 거의 평균적인 배당성향을 이번에 다시 그대로 곱하신 내용인데요. 실제 저희들은 통합 한 배당성향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각 회사별, 각 공기업별 배당성향을 적용해서 합산한 숫자이지 총평균을 갖고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보면 현 재 저희가 낸 예산액이 맞고요. 만약에 전체 평균 그것으로 계산해 버리면 실제로 그만 큼 낼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훗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다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결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위원님들이 내신 이 계산 산식에서 지난 2년간 과 거의 평균적인 배당성향을 이번에 다시 그대로 곱하신 내용인데요. 실제 저희들은 통합 한 배당성향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각 회사별, 각 공기업별 배당성향을 적용해서 합산한 숫자이지 총평균을 갖고 계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해 보면 현 재 저희가 낸 예산액이 맞고요. 만약에 전체 평균 그것으로 계산해 버리면 실제로 그만 큼 낼 공기업이 없기 때문에 훗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다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결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