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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2025-11-17

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계선지능인 지원과 지역의사제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제9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법과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을 심의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과 관련해 배은경 호남대 교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교육, 진로, 고용,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자립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 사각지대에서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경 증인도 "한국의 경계선지능인들이 빠른 경쟁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해서는 의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과 헌법적 문제점이 충돌했다. 김영수 발표자는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필수의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박지용 연세대 교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10년간의 지역 근무 의무화 등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058)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에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공청회는 2시 반 정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오전 공청회가 12시 에 딱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가하셔야 되는 굉 장히 중요한 간호 관련된 행사들도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3시로 변경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 시간을요.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0시08분)

박주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전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후 에는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오후 공청회는 2시 반 정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오전 공청회가 12시 에 딱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참가하셔야 되는 굉 장히 중요한 간호 관련된 행사들도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3시로 변경했다는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공청회 시간을요.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0시08분)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한 바에 따라 오늘 총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총 네 분의 진술인을 그리고 오후에 진 행될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총 여섯 분의 진술인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그러면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9분)

박주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한 바에 따라 오늘 총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문가 및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총 네 분의 진술인을 그리고 오후에 진 행될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총 여섯 분의 진술인을 모시고 우리 위원회의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그러면 이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10시09분)

박주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몸이 불 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윤경 교수님께서는 일어나시기 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그냥 자리에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재경 한신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는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님께서 회의장에 배석하고 계시다는 점 알려 드리니까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준 국장님 잠깐 그래도 일어나 봐 주실까요? 저분이십니다, 손호준 국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며 진술인 상호 간 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10분 이내로 본인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윤경 교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진술대로 좀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네 분의 진술인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는데요. 몸이 불 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윤경 교수님께서는 일어나시기 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그냥 자리에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재경 한신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최윤경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로는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님께서 회의장에 배석하고 계시다는 점 알려 드리니까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준 국장님 잠깐 그래도 일어나 봐 주실까요? 저분이십니다, 손호준 국장님.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오늘 공청회 진행은 우선 진술인의 발표를 차례로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며 진술인 상호 간 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진술인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10분 이내로 본인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최윤경 교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진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진술대로 좀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진술인

안녕하세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의 배은경 교수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전공자이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경계선지능 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술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인지적 제한 외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서 교육, 진로, 고용, 경제적·사 회적·정서적 자립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으로 마땅히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3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안에서 범죄 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언론 기사에 자주 등장한 바 있고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이라도 받고자 이렇게 지적장애 판정을 시도하거나 그렇게 진행된 사례들이 많은 연구보고서와 결과물에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을 위해서 발의되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 진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신 많은 법안들의 깊이를 제가 다 고민 하지는 못했고, 각각의 조항 중심으로 언급되느라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 목적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입 니다. 진술문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저의 의견은 이 법안 자체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에 대한 목적성을 법안 제 목에도 넣는 것이 어떠할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상훈 의원 법안에 기초해서 법률안의 목적 측면의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경계 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통합 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 자립과 권리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통합 지원함으 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더 법안에 부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공된 자료 6페이지의 법안 관련 정의를 보다 폭넓게 정의해야 될 필요성도 함께 주 장하고 싶은데요. 많은 법안들이 정의 제2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한정하여 대부분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나 크게 무리될 것은 없으나 현 법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 외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적 협력이 더욱더 중요한 주제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경계선지능인 정의만을 다루기보다 는 향후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 공공 및 민간기관 다직역의 전문가들이 적극 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 안에 자립이 나 사례관리, 개인별지원계획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부처라든지 학문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 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유관 법률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입법 과정에서는 유관 법률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추 가적인 검토나 현재 이미 법안 안에 발의된 내용들을 좀 더 체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하단에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책무 조항과 관련된 검토를 좀 해 보 았습니다. 서미화 위원님께서 제3조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신 부분들은 매 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3개의 항으로 구성된 권리 내용들이 상대적으 로는 조금 방어적인 내용들, 권리를 조금 소극적으로 봤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에 기반해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명시 4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아울러 서미화 위원님의 본 법안 6조에 가정의 책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기본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여건 조성의 노력이 가족의 책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발달 시기부터 맞물리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내의 현실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자원,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일부의 인프라와 사업 경험도 수도권 중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6조 가정의 책임이 전국적인 현실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부모와 가족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 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 가정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하고 맞물렸 을 때는 지금 이 조항에 대한 취지들은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페이지 하단 관련된 것들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진술문에서 단 하나를 남긴다면 이 부분을 남기고 싶은데요.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입법이 되면 대부분 법적으로 시범사업의 근거 조항이 있든 없든 시범사업들이 대개 진행이 됩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관련된 시범사업이라든지 흔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에 포함이 되어서 전달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모델이 제시가 되는 것과 기존의 부서나 지자체, 행정체계 라인에서 사업만 진행되는 것은 질적으로 상당히 다릅 니다. 7페이지 하단에 제가 기술한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인프라나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 불과 합니다. 지자체별로는 관련한 자원, 인프라, 사업 경험 자체가 거의 전무한, 광역 단위로도 전 무하다 할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전달체계 가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라든지 거점센터로 만들어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시범 사업이 체계적으로 센터로 별도로 독립되어서 모델화가 되지 않는, 경험치가 없다면 조 금 형식적인, 아니면 또는 실효성이 조금 낮은 형태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행함으로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가칭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로 임무를 수행하고 광역시와 광역도, 도농과 대도시와 같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센터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 단위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청년미래센터라는 형태 로 위기아동청년지원법 관련된 사업들로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사업이 지금 진행 되는 형태랑 비슷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 및 지원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로는요. 지금까지 이게 입법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체계적인 조기 진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 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진단만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인이다라는 판별 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편견이나 낙인화가 될 수 있습니다. ADHD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 한 선행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5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모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인원의 전문인력 확보, 또 전문인력 이 상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좀 촘촘하게 맞물려서 갈 수 있 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협력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복지 관련 대상자보다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경험들을 성과 중심이 아닌 형태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 상단에 부모 외에, 현재 마지막 입법안을 기준으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계 선지능인으로 조기진단 실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기진단 및 지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의 규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안이 부모 중심으로 발굴되거나 그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관련 사회복지·교육계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 가정 외 보호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2010년 대 초반부터 그러한 제안점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같 은 교육과정들도 운영이 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부분들에서 많은 한계가 있어서 이 입 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의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가족, 시민단체, 대안학교, 서울특별시 및 노원구와 같은 일 부 지자체, 교육복지센터, 민간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경계선지능 아 동·청소년·청년·중장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노력들을 해 왔습니 다. 이 입법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장에서 민간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따서 수년간 사업을 수행했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 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공을 들여서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남자아이 를 기준으로 군대 갈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든 그동안 이루어 왔던 성과를 다시 낮춰서 최대한 군 면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 씀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입법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진술인

안녕하세요? 호남대 사회복지학과의 배은경 교수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전공자이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로서 경계선지능 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술인으로 참석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인지적 제한 외에도 생애 전반에 걸쳐서 교육, 진로, 고용, 경제적·사 회적·정서적 자립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으로 마땅히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3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안에서 범죄 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언론 기사에 자주 등장한 바 있고요. 지적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이라도 받고자 이렇게 지적장애 판정을 시도하거나 그렇게 진행된 사례들이 많은 연구보고서와 결과물에 있습니다. 이에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을 위해서 발의되는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검토 진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신 많은 법안들의 깊이를 제가 다 고민 하지는 못했고, 각각의 조항 중심으로 언급되느라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 목적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입 니다. 진술문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저의 의견은 이 법안 자체에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에 대한 목적성을 법안 제 목에도 넣는 것이 어떠할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안상훈 의원 법안에 기초해서 법률안의 목적 측면의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경계 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통합 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 자립과 권리 보장을 보다 명확하게 통합 지원함으 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좀 더 법안에 부각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제공된 자료 6페이지의 법안 관련 정의를 보다 폭넓게 정의해야 될 필요성도 함께 주 장하고 싶은데요. 많은 법안들이 정의 제2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한정하여 대부분 규정 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나 크게 무리될 것은 없으나 현 법안이 제정이 된다고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 외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적 협력이 더욱더 중요한 주제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서 경계선지능인 정의만을 다루기보다 는 향후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유관 부서, 공공 및 민간기관 다직역의 전문가들이 적극 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의 안에 자립이 나 사례관리, 개인별지원계획과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부처라든지 학문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싶습니 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유관 법률에서도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입법 과정에서는 유관 법률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추 가적인 검토나 현재 이미 법안 안에 발의된 내용들을 좀 더 체크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 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하단에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책무 조항과 관련된 검토를 좀 해 보 았습니다. 서미화 위원님께서 제3조 경계선지능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자 하신 부분들은 매 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3개의 항으로 구성된 권리 내용들이 상대적으 로는 조금 방어적인 내용들, 권리를 조금 소극적으로 봤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존중에 기반해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명시 4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아울러 서미화 위원님의 본 법안 6조에 가정의 책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기본적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과 여건 조성의 노력이 가족의 책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발달 시기부터 맞물리기 때문에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내의 현실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자원,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하고 그나마 일부의 인프라와 사업 경험도 수도권 중심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6조 가정의 책임이 전국적인 현실을 봤을 때는 지나치게 부모와 가족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 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6조에 가정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하고 맞물렸 을 때는 지금 이 조항에 대한 취지들은 많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페이지 하단 관련된 것들을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진술문에서 단 하나를 남긴다면 이 부분을 남기고 싶은데요.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조항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입법이 되면 대부분 법적으로 시범사업의 근거 조항이 있든 없든 시범사업들이 대개 진행이 됩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관련된 시범사업이라든지 흔히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에 포함이 되어서 전달체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모델이 제시가 되는 것과 기존의 부서나 지자체, 행정체계 라인에서 사업만 진행되는 것은 질적으로 상당히 다릅 니다. 7페이지 하단에 제가 기술한 것처럼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 차원의 인프라나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 불과 합니다. 지자체별로는 관련한 자원, 인프라, 사업 경험 자체가 거의 전무한, 광역 단위로도 전 무하다 할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되고 나서 전달체계 가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라든지 거점센터로 만들어지든 그렇지 아니하든 간에 시범 사업이 체계적으로 센터로 별도로 독립되어서 모델화가 되지 않는, 경험치가 없다면 조 금 형식적인, 아니면 또는 실효성이 조금 낮은 형태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우선 실행함으로써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가칭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로 임무를 수행하고 광역시와 광역도, 도농과 대도시와 같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센터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 단위 설치 및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것은 청년미래센터라는 형태 로 위기아동청년지원법 관련된 사업들로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사업이 지금 진행 되는 형태랑 비슷합니다.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 및 지원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로는요. 지금까지 이게 입법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체계적인 조기 진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 절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진단만 이루어져서 이 아이가 경계선지능인이다라는 판별 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편견이나 낙인화가 될 수 있습니다. ADHD라든지 이런 쪽은 그러 한 선행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429회-보건복지제9차(2025년11월17일) 5 그래서 경계선지능인 모수를 고려할 때 충분한 인원의 전문인력 확보, 또 전문인력 이 상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좀 촘촘하게 맞물려서 갈 수 있 는 인프라를 개발하고 협력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복지 관련 대상자보다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경험들을 성과 중심이 아닌 형태로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9페이지 상단에 부모 외에, 현재 마지막 입법안을 기준으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계 선지능인으로 조기진단 실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기진단 및 지원,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의 규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안이 부모 중심으로 발굴되거나 그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관련 사회복지·교육계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 는 체계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기진단 실시 및 지원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 가정 외 보호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2010년 대 초반부터 그러한 제안점들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같 은 교육과정들도 운영이 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부분들에서 많은 한계가 있어서 이 입 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의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가족, 시민단체, 대안학교, 서울특별시 및 노원구와 같은 일 부 지자체, 교육복지센터, 민간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경계선지능 아 동·청소년·청년·중장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노력들을 해 왔습니 다. 이 입법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장에서 민간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따서 수년간 사업을 수행했던 종합사회복지관 사회 복지사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공을 들여서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남자아이 를 기준으로 군대 갈 시기가 다가오면 어떻게든 그동안 이루어 왔던 성과를 다시 낮춰서 최대한 군 면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 씀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입법을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