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요약
저작권 보호 강화법 심사...AI 시대 대응 논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4일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의무화, 언론저작물 명시, 불법복제물 단속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3년마다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했으며, 언론기사 중 창작적 기사와 논설을 저작물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또한 불법행위 신고기관 지정 근거 마련과 입장권 부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연욱 의원은 AI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침해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방식의 법규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도 AI 무단학습이나 불법 데이터 수집 같은 애매한 침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수현 의원 수정안에 동의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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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3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 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8) 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9) 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6) 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4)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4)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4) 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9) 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6)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3 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6) 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8) 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1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1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6) 1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6) 1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4) 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4)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3) 1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8)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67) 21.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39) 2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954) (14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 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연법 13건은 암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11월 18일 제2법안소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 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공연법 수정안이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문체부가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공연법 13건은 암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11월 18일 제2법안소위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따 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공연법 수정안이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문체부가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연법 수정안을 1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대안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안을 주로 많이 참조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범위를 확대해서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저희가 공연법 수정안을 1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대안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안을 주로 많이 참조 했고요. 이 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범위를 확대해서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