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요약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법 등 4개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회는 현재 129개 지자체에서 상이하게 시행 중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법령에서 일관된 기준을 명시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심의 전기사업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이 외에도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낚시금지구역 지정의 재검토·지정해제 기준을 정비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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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법안심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5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대 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1596)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60) 1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1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304)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2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2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2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3973)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4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4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5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7 (10시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환경법안심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5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대 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6) 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3) 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8) 4.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0) 5.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1) 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5) 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818) 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46) 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6) 1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94) 1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8)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1596)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213760) 1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8) 1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7) 16.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6) 1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1) 1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12304) 1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7) 20.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9) 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8) 2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30) 2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62) 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7) 6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2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8) 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5)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9) 2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19) 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4) 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91) 3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9) 3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 호 2203973) 3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724) 3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32) 3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41) 3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39)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713) 3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451) 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84) 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208)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8) 4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안번호 2202507) 43.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2) 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3) 4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2) 4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7) 4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08) 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7) 5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77) 5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5)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7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정안은 국가기반 수치모델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 업단 개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수법인으로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만들려는 것이고요.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총 5개의 개정안입니다만 이를 전부 통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 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관 명칭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의 약간 차별화하는 측면에서 기관명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약칭으로는 개발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수치예보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치모델 용어를 정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정의 규정은 ‘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 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 기관의 형태는 지정이 아닌 설립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조문 위치도 기존 조문의 변경 없이 가지 조문으로 신설을 했고요. 수행 사업 및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원의 수행사업을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개발 등으로 명시를 했고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 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을 정부 출연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신규 설립 시 공통 조항 사항들도 역시 아울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요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총 5개의 개정안이지만 명칭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 고요.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각각 개정안 내용이 다르지만 이를 설립으로 정리를 했 고요. 수행 사업도 개정안은 별도의 규정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지만 이걸 다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신규 설립 시 공통 조항 역시 각각의 개정안의 내용도 통 합해서 규정했고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부칙 경과조치로서 기존 사업단 승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 통합해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 관리·제공 그리고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및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 랫폼 구축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 기후, 예보, 특보,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 및 예보업무 중심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해서 사회·산업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전 분야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위한 국정운영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 정의는 하단에 보시면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생산·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두 번째 사항,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상 데이터 통합관리 업무 수 행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 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적 공동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 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과태료의 제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보시면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 공 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대외 공표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에 따른 과태료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데요.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신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하는 정보의 대외 공표 또는 제3자 제공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 내용 으로―수정의견으로요―개정안은 제12조의3제4항 그리고 제36조2의제3항을 같은 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를 각 호로 분리해서 보다 명확히 조문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그리고 경과조치 규정은 신법인과 구법인의 관계 등 그리고 승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경 과조치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 조문별 검토 목차 1번 항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개정안은 국가기반 수치모델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 다. 하단에 보시면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 업단 개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수법인으로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만들려는 것이고요. 타당 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서 총 5개의 개정안입니다만 이를 전부 통합하면서 일부 문구를 수 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기관 명칭입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의 약간 차별화하는 측면에서 기관명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약칭으로는 개발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수치예보 모델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치모델 용어를 정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정의 규정은 ‘대기, 수권,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학적 과정을 수 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예측하는 모형을 말한다’라고 규정했고요. 기관의 형태는 지정이 아닌 설립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조문 위치도 기존 조문의 변경 없이 가지 조문으로 신설을 했고요. 수행 사업 및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개발원의 수행사업을 수치모델에 관한 연구개발 등으로 명시를 했고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 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을 정부 출연할 수 있도록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신규 설립 시 공통 조항 사항들도 역시 아울러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요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총 5개의 개정안이지만 명칭을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 고요.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각각 개정안 내용이 다르지만 이를 설립으로 정리를 했 고요. 수행 사업도 개정안은 별도의 규정하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지만 이걸 다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신규 설립 시 공통 조항 역시 각각의 개정안의 내용도 통 합해서 규정했고 시행일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고 부칙 경과조치로서 기존 사업단 승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다 통합해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쪽, 목차 2번 항목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 관리·제공 그리고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및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 랫폼 구축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 기후, 예보, 특보,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 및 예보업무 중심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정의를 별도로 신설해서 사회·산업 8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전 분야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안전을 위한 국정운영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근 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 정의는 하단에 보시면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생산· 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 넘겨 보시면 두 번째 사항,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기상 데이터 통합관리 업무 수 행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그리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 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체계적인 관리 및 국가적 공동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 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과태료의 제재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보시면 개정안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돼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 공 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 출처를 밝히지 않은 기상기후데이터의 대외 공표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에 따른 과태료 신설입니다. 현행 규정은 기상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데요.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신설되는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하는 정보의 대외 공표 또는 제3자 제공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기상기후데이터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 내용 으로―수정의견으로요―개정안은 제12조의3제4항 그리고 제36조2의제3항을 같은 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과 추가된 내용인데요. 이를 각 호로 분리해서 보다 명확히 조문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의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서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그리고 경과조치 규정은 신법인과 구법인의 관계 등 그리고 승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를 경 과조치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관련 통합 수정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관련하여 관리·제공 등에 관한 개정안 및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9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관련 통합 수정의견을 모두 수용합니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관련하여 관리·제공 등에 관한 개정안 및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429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소위제2차(2025년11월20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