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요약
**국회, 티켓 부정판매 적발 강화 및 출국납부금 환급 절차 정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입장권 등 부정구매·부정판매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안은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우려를 이유로 의무 조항 완화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자료제출 의무를 '노력' 규정으로 약화시키고 이에 따른 과태료 조항은 삭제하기를 제안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항공권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탑승객이 출국납부금을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청구권 신설 안도 논의됐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설정하고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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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 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 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2)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4)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00)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3)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5)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5)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3)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7)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3)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24)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1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1) 1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0) 1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2)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 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13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가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 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 등입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 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 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정판매의 선행행위인 구매방 해 및 부정구매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 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 확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온·오프라인에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를 하는 개정안. 둘째, 입장권 등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구입 가격에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개정안. 5쪽입니다. 셋째, 암표 관련 행위를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모두 금지 하는 개정안. 넷째,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에 관련해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는 첫째 부정판매 정의를 현행 유지하 고,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노력으로 수정하며, 셋째 조승 래 의원안과 같이 안 제6조의2제1항의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문대비표가 너무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3 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 등입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 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 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부정판매의 선행행위인 구매방 해 및 부정구매행위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 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위 확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온·오프라인에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를 하는 개정안. 둘째, 입장권 등 부정판매 가격 기준을 구입 가격에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개정안. 5쪽입니다. 셋째, 암표 관련 행위를 구매방해·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유형별로 구분하고 모두 금지 하는 개정안. 넷째, 입장권 등 판매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의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 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에 관련해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는 첫째 부정판매 정의를 현행 유지하 고, 둘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노력으로 수정하며, 셋째 조승 래 의원안과 같이 안 제6조의2제1항의 상습 또는 영업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연욱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께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발의해 주셔서 그건 다 수용하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큰 줄기로는 임오경 의원님 안 으로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어젯밤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수렴에 미약했던 부분을 일단 보완해서, 워낙 문제가 많은 사안이 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서 많이 협의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만큼 거의 다 받 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6조의2제1항 부정판매 정의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임오경 의 원안에 돼 있는데요. 그것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현행법과 같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는 협회의 의견을 존중 해서 현행법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이렇게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는 부분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기 를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협회에서 우려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면서 삭 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4쪽,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행위 범위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임오경 의원님 개정안으로 수정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정연욱 의원님, 임오경 의원님께서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발의해 주셔서 그건 다 수용하고요. 그리고 워낙 많은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큰 줄기로는 임오경 의원님 안 으로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어젯밤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의견수렴에 미약했던 부분을 일단 보완해서, 워낙 문제가 많은 사안이 었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서 많이 협의했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만큼 거의 다 받 아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제6조의2제1항 부정판매 정의 조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임오경 의 원안에 돼 있는데요. 그것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현행법과 같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는 협회의 의견을 존중 해서 현행법대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이렇게 변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 4 제429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2차(2025년11월18일) 는 부분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기 를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협회에서 우려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노력하여야 한다’로 바뀌면서 삭 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