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수용자 자녀 보호·강력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법안 심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수용자 자녀 보호 및 지원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권익 강화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대상은 수용자 자녀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는 법무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는 한정애 의원 법안과 수용자와 미성년자녀 간 접견 방식을 개선하는 민홍철 의원 법안이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검사 보관 증거기록과 법원 보관 공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특례를 마련하는 김도읍·서영교 의원 법안도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차관은 수용자 자녀 지원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령에서 이미 규정 중인 협의체 협의사항 입법화의 실익 검토와 아동·가정폭력 범죄자인 수용자의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2)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6)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8) 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2) 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46) 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0)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은정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늘 소위 논의 안건은 총 4건으로 4건의 법률안의 공통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을 통해 헌법연구관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해 석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헌법재판소에 임용된 헌법연구관은 총 76명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3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 등을 바탕으로 유사 직역에 있는 판사, 검사 및 다른 공 무원 등의 정년을 고려하고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판사의 정년이 65세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도 동일 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헌법연구관은 판사와 임용요건에 있어 비슷 한 측면이 있으나 판사의 경우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별도의 법조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헌법연구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헌법연구관, 판사, 검사 및 교수의 자격요건 및 정년 비교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헌법연구관의 조사·연구 업무의 성격, 헌법재판 사건 현황 및 헌법연구관의 이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 정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 및 법률에 대한 법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 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0년은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21~2024년은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헌법연구관 업 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명의 헌법연구관이 이직하였고 이 중 대학교수 8 명, 판사 5명으로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이직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정년 연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들의 정년제도 변화에 대한 의 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 로 관련 논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았습니다. 7페이지,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 모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박은정 의원안과 박준태 의원안은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김용민 의원안은 재판소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은 김승수·박수현·한창민·나경원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재판소원에 관련해서는 정진욱·민형배· 윤준병·서영교·김기표 의원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소위 자료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늘 소위 논의 안건은 총 4건으로 4건의 법률안의 공통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을 통해 헌법연구관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해 석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헌법재판소에 임용된 헌법연구관은 총 76명입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3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 등을 바탕으로 유사 직역에 있는 판사, 검사 및 다른 공 무원 등의 정년을 고려하고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판사의 정년이 65세인 점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도 동일 한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헌법연구관은 판사와 임용요건에 있어 비슷 한 측면이 있으나 판사의 경우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별도의 법조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헌법연구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헌법연구관, 판사, 검사 및 교수의 자격요건 및 정년 비교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둘째, 헌법연구관의 조사·연구 업무의 성격, 헌법재판 사건 현황 및 헌법연구관의 이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 정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 및 법률에 대한 법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 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0년은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21~2024년은 비 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헌법연구관 업 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명의 헌법연구관이 이직하였고 이 중 대학교수 8 명, 판사 5명으로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이직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셋째,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 됨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정년 연장을 포함하여 민간기업들의 정년제도 변화에 대한 의 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 로 관련 논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았습니다. 7페이지,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 모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박은정 의원안과 박준태 의원안은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김용민 의원안은 재판소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에 관한 내용은 김승수·박수현·한창민·나경원 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재판소원에 관련해서는 정진욱·민형배· 윤준병·서영교·김기표 의원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 이들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오늘 소위 자료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장 그리고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의견과 토론을 하실 때에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부분에 한해서 의견과 토론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5차(2025년11월19일) 장 그리고 김용호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의견과 토론을 하실 때에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처럼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부분에 한해서 의견과 토론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 의 정년과의 형평성, 헌법연구관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다른 공무원 의 정년과의 형평성, 헌법연구관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