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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2025-11-25

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탄핵 대통령 파면 시 국방부 인사 제한법 심사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제429회 정기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UAE군 교육훈련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국방부 안건들과 함께 군인사법 개정안 4건이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은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자나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과 국방부 주요 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었다. 백 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의 '알박기 인사'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일반 군인들이 법률 지식이 부족해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만큼 법무참모의 조언 체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512)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6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2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7 2210564)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4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4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4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4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4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4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55.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56.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10시01분)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4) 4.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42) 5.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8)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0)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8) 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18) 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5) 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4) 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9)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7)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3) 1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0) 6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1)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0) 1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37) 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8)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4) 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5)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7) 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1)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1) 2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6) 2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6) 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4) 2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795) 28.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2) 29.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3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3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3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3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3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4) 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3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4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7 2210564) 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4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4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4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4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4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4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4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5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5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55.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56.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10시01분)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54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함 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6항까지 2건의 동의안과 54건의 법 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심사 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및 제2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함 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을 보시면 되고요, 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표에 있는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8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참고로 과거 동의안 소위 결과들은 파견연장 동의안이 1년 단위로 의결하므로 매년 이 렇게 소위 심사를 진행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 한다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 및 관계 부처 의견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첫째 줄 보시면요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파견연장을 요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 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두 번째, 파견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고 매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파병동의안과 달리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헌법 제5조 1항의 규정이 다른 파견 부대와 달리 파견 근거로 명시 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을 보시면 되고요, 2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입니다. 표에 있는 주요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국과 UAE 간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된 국군부대(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8 제429회-국방소위제1차(2025년11월25일) 참고로 과거 동의안 소위 결과들은 파견연장 동의안이 1년 단위로 의결하므로 매년 이 렇게 소위 심사를 진행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 한다는 내용이고요. 검토의견 및 관계 부처 의견 부분입니다. 검토의견 첫째 줄 보시면요 아크부대의 파견은 우리 군의 특수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도 파견연장을 요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과거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 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과 두 번째, 파견 종료 시기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고 매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파병동의안과 달리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헌법 제5조 1항의 규정이 다른 파견 부대와 달리 파견 근거로 명시 되지 않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승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아크부대 파견을 통해서 양국 간의 특수전 훈련이나 인 사 군수 방산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서 국방교류 협력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아크부대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국방부는 아크부대 파견을 통해서 양국 간의 특수전 훈련이나 인 사 군수 방산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서 국방교류 협력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우리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아크부대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