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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2025-11-26

요약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대식, 임종득, 황희 의원 등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함께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예비군법 개정안, 방위사업법 개정안 등 총 10건의 방위사업 관련 법안들이 상정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성일종 위원장이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지원법이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이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이의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안건이다. 유용원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 됐다. 이 안건은 외국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지역 토지취득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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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52)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 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3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4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46.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4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0)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5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5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5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62.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6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6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6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6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2206884)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7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10시02분)

부승찬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 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3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4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46.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4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0)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5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5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5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62.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6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6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6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6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2206884)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7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10시02분)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은 목차를 보시면 병역법 16건, 예비군법 3건, 대체역법 1건에 대한 심사자료입니 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심사하되 일부 법률안들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표 세 번째 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소위 심사 결과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계속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1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병무청장’에서 ‘병무청장 및 지 방병무청장’으로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위 논의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병무청의 역할을 병역의무 이 행의 준비 등 지원에 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사유를 보시면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 실행 주체에 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수정사항인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문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 대의견을 고려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덕교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은 목차를 보시면 병역법 16건, 예비군법 3건, 대체역법 1건에 대한 심사자료입니 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심사하되 일부 법률안들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표 세 번째 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소위 심사 결과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계속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1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병무청장’에서 ‘병무청장 및 지 방병무청장’으로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위 논의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병무청의 역할을 병역의무 이 행의 준비 등 지원에 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사유를 보시면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 실행 주체에 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수정사항인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문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 대의견을 고려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승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차관 이두희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