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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4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2025-11-21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9건의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지원, 학습용 데이터 정보공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나경원 의원 발의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민간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적 혁신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및 전 국민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 확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언주·조인철 의원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시 거리를 반영한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수현·김기현 의원 발의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시 학습용 데이터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사업자와 저작권자 간 협의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3년마다 실적 점검·분석 조항은 수용하되, 세부계획 수립 조항은 기본계획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기를 제안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86)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39)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32)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9)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15)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03)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775)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94)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98) (10시03분)

김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2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339)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297)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32)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49)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815) 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903) 7.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775)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94) 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598) (10시03분)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5년11월21일) 회의 전에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선택적으로 하다 생긴, 저는 고의적이든 또는 부주의한 것 이든 있어서는 안 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번안을 위해서 함께 상정할 안을 보시면 9개 중에, 이미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과 또 하지 않았던 걸 보면 지금 나경원·김기현·최보윤 우리 당 의원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도 있어서 모두가 배제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이라고 하 는 법안 심사의 그런 기본원칙을 충실히 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따로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었고 다른 법안이 있었는데 그건 선택적으로 다루지 않 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선택적 법안 상정 또 논의 이런 것들이 빚은 일이고. 일단은 상정해서 그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 또 여야의 의견 차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 합니다. 이거 위원장이 사과하셨고 또 소위원장께서도 지난번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 해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선택적으로 어떤 법안은 배제하고 어떤 법안은 논의를 앞당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여야의 의견을 통합하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기본을 자칫하면 파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건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최형두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4차(2025년11월21일) 회의 전에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안의 상정과 논의를 선택적으로 하다 생긴, 저는 고의적이든 또는 부주의한 것 이든 있어서는 안 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번안을 위해서 함께 상정할 안을 보시면 9개 중에, 이미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과 또 하지 않았던 걸 보면 지금 나경원·김기현·최보윤 우리 당 의원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도 있어서 모두가 배제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이라고 하 는 법안 심사의 그런 기본원칙을 충실히 했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따로 대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었고 다른 법안이 있었는데 그건 선택적으로 다루지 않 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선택적 법안 상정 또 논의 이런 것들이 빚은 일이고. 일단은 상정해서 그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 또 여야의 의견 차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소위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 합니다. 이거 위원장이 사과하셨고 또 소위원장께서도 지난번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 해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선택적으로 어떤 법안은 배제하고 어떤 법안은 논의를 앞당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회가 다양한 관점에서 여야의 의견을 통합하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기본을 자칫하면 파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건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김현소위원장

속기록에 여러 번 남겼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소위원장

속기록에 여러 번 남겼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민희 위원

제가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9건의 법안을 보시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건 아님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3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4번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5번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7번 허영 의원 대표발의, 8번 홍기원 의원 대 표발의라 대다수의 법안이 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 법안이 다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상임위에서 올린 인공지능기본법을 소위의 안건으로 상 정하지 않은 것이지 선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 니까…… 오해하면 오해하시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 터는 타 상임위 소관법도 잘 올리고. 그리고 방미통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 해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당 론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논의에 들어갈 때 저희가 통합 논의를 하 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위원

제가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9건의 법안을 보시면 저희가 선택적으로 했다는 의심을 갖고 계시다는데 그건 아님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1번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3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4번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5번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7번 허영 의원 대표발의, 8번 홍기원 의원 대 표발의라 대다수의 법안이 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 법안이 다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희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타 상임위에서 올린 인공지능기본법을 소위의 안건으로 상 정하지 않은 것이지 선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 니까…… 오해하면 오해하시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 터는 타 상임위 소관법도 잘 올리고. 그리고 방미통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 해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당 론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차 논의에 들어갈 때 저희가 통합 논의를 하 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