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주택단지 정의 규정 신설과 은퇴자마을 조성,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 주요 국토교통 법안들을 심사했다. 회의에서는 한준호 의원안의 주택단지 정의 규정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정의하되,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거나 별개의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맹성규·이양수 의원의 공동 대표발의안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법안이 검토됐다. 지난해 11월 공청회에서 은퇴자 유치 확대 방안, 마을 조성 후 운영 규정 보완, 민간 부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천준호 위원은 시행령의 범위와 방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도입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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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2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10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법안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5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개정안 제41조는 현행법상 임의 설립 및 복수 설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협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24일) 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법정단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려는 개정안 41조의 입법화 여부는 공인중개 사협회가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전환된 연혁과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여타 전문자 격사 단체의 법정단체 재전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 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41조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단체로서의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직업 선택 또는 결사의 자유 및 공정 한 경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단일 법정단체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중개업의 경우 협회 가입 여부의 자율성을 인정 할 특수성이 높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회 가입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결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라번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1조제5항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의 한 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보이나 각주에 정 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협회 및 건축사협회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협 회의 조직, 운영 및 정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개정안 제41조의2는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총회와 관 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1조의2는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협회의 민주 적인 의사결정 필요성과 변호사법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 로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총회의 의결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개정안 제41조의3은 협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 리에 관한 윤리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협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윤 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1조의4는 협회가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24일) 5 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에 따라 설립 되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개정안 제41조는 현행법상 임의 설립 및 복수 설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협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24일) 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법정단체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려는 개정안 41조의 입법화 여부는 공인중개 사협회가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전환된 연혁과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여타 전문자 격사 단체의 법정단체 재전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 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개정안 제41조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법정단체로서의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직업 선택 또는 결사의 자유 및 공정 한 경쟁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단일 법정단체 규정의 취지와 아울러 중개업의 경우 협회 가입 여부의 자율성을 인정 할 특수성이 높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회 가입 의무화 여부에 대하여 결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라번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1조제5항 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의 한 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로 보이나 각주에 정 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협회 및 건축사협회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협 회의 조직, 운영 및 정관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을 통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번, 개정안 제41조의2는 법정단체로 전환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총회와 관 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1조의2는 총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협회의 민주 적인 의사결정 필요성과 변호사법 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 로 거쳐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거나 총회의 의결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개정안 제41조의3은 협회로 하여금 소속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 리에 관한 윤리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협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윤 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1조의4는 협회가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24일) 5 는 이 법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에 따라 설립 되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관께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협회의 법정화 에 반대하던 프롭테크(PropTech) 업계도 지난 일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법정화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과도한 권한 확대라든지 업역 침해를 우려하는 프 롭테크 업계에서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동의를 해 준 만큼 현행 법에 있는 의무가입 제도를 두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를 우선 유지하고 의무가입 여부는 향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안 취지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협회의 법정화 에 반대하던 프롭테크(PropTech) 업계도 지난 일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법정화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과 관련해서는 협회의 과도한 권한 확대라든지 업역 침해를 우려하는 프 롭테크 업계에서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렵게 동의를 해 준 만큼 현행 법에 있는 의무가입 제도를 두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를 우선 유지하고 의무가입 여부는 향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