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등 5개 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6일 열린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 의무화, 공영주차장 무단장기주차 금지,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 신설 등 5개 교통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가장 주목할 법안은 엄태영·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2021년 이후 등록 전기차에 대해 폐지된 배터리 반납 의무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전국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 종료된 배터리 배출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준호·전용기 의원이 제안한 주차장법 개정안 2건은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의 무단 장기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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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8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5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10시1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5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2)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5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첫 번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 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읍면동별로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비용 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이 재량규정으로 유지하자는 국토교통부 의견 등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논의하 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달라이더업 종사자 단체를 법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셨 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3차(2025년11월26일) 5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첫 번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 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입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교통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읍면동별로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비용 지 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지난 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에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이 재량규정으로 유지하자는 국토교통부 의견 등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논의하 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달라이더업 종사자 단체를 법정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으셨 고 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생활물류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좀 과도한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단체의 법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 를 합니다. 생활물류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좀 과도한 부담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단체의 법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으면 좋 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