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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2025-11-24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검찰청법 등 4개 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심사했다. 가장 주목할 법안은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을 두고 위원회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 측은 "직선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검찰청 조직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전자장치 부착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형사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조배숙·김한규 의원안), 그리고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서영교 의원안)을 심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72)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심사하지 못했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적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9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5년11월24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6)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8) (09시40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때 심사하지 못했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적법 일 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9건의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5년11월24일)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6)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8) (09시40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민형배 의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이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검사장 직선제 관련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견은 직선을 통해서 민주적 정 당성 확보라든지 검찰청 조직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찬성의 견으로 내세울 수 있고요. 반대의견은 오히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저 해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가 논의사항으로 현재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신설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역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할 조정 문제라든지 지방 단위의 검찰사무가 무엇인지 전국 단위의 검찰사무가 무엇인지 등을 구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문을 넘기셔서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퇴직 검사의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 입후보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민 형배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검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비례대표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까 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확대해서 검찰청 법은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다 음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9쪽의 검토보고 요지는 참고자료로 갈음하고 20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 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가 수사·기소 등의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 용될 소지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청법도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와도 일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5년11월24일) 3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관련해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제한의 비례성과 관 련돼서 검사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리고 검사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 간의 비례성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돼서 헌재 결정례가 예전에 검찰총장 퇴직 후 정당 발기인이나 당 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검찰청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본권 제한으 로서 차별의 합리성 인정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입법 목적 달성 효과도 의심스러워 과잉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고요. 21쪽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 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거일 18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런 강화된 제한을 검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데 검사의 경 우에 3년이나 1년 유지할 경우에 최소 4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제한기간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직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고요. 법체계적 측면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부칙 적용례와 관련돼서 민형배 의원안하고 김용민 의원안이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안 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검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일반적인 적용례를 적 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퇴직한 검사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이나 30일 전에 혹시 퇴직을 했더라도 개정안 규정이 적용되어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 우도 당사자인 검사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 중 어느 쪽 이익이 큰지 과잉금지나 이익형량,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 칙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민형배 의원,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역검사장 직선제 도입 관련이고요. 개정안 주요 내용 은 자료로 갈음하고 5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검사장 직선제 관련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의견은 직선을 통해서 민주적 정 당성 확보라든지 검찰청 조직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찬성의 견으로 내세울 수 있고요. 반대의견은 오히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저 해할 수 있는 측면 등이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가 논의사항으로 현재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신설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지역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할 조정 문제라든지 지방 단위의 검찰사무가 무엇인지 전국 단위의 검찰사무가 무엇인지 등을 구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조문을 넘기셔서 1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퇴직 검사의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 입후보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민 형배 의원안, 김용민 의원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검사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 비례대표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까 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을 확대해서 검찰청 법은 민형배 의원안의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다 음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9쪽의 검토보고 요지는 참고자료로 갈음하고 20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 습니다. 20쪽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가 수사·기소 등의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 권한이 정치적으로 악 용될 소지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라는 취지에서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청법도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와도 일부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5년11월24일) 3 맞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관련해서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제한의 비례성과 관 련돼서 검사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리고 검사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 간의 비례성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돼서 헌재 결정례가 예전에 검찰총장 퇴직 후 정당 발기인이나 당 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검찰청법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본권 제한으 로서 차별의 합리성 인정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입법 목적 달성 효과도 의심스러워 과잉 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한 예가 있고요. 21쪽에 보면 지자체의 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구역에서 실 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거일 18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나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됐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취지인데요. 이런 강화된 제한을 검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다른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데 검사의 경 우에 3년이나 1년 유지할 경우에 최소 4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제한기간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직종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별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 할 필요가 있고요. 법체계적 측면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3쪽입니다. 부칙 적용례와 관련돼서 민형배 의원안하고 김용민 의원안이 있는데요. 민형배 의원안 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검사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일반적인 적용례를 적 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퇴직한 검사의 신뢰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선거일 전 90일이나 30일 전에 혹시 퇴직을 했더라도 개정안 규정이 적용되어서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 우도 당사자인 검사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적용을 통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부분 중 어느 쪽 이익이 큰지 과잉금지나 이익형량,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 칙 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는 주민 직선을 통한 민 주적 정당성 확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통제 및 책임성 확보, 지역 현안과 형사정책 수요에 맞는 검찰권 행사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5년11월24일) 다만 검사장 직선제는 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 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 검사 입후보 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기소와 공소유지 및 형 집행 업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 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 하면 입후보할 수 있는데 검사만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직업선 택의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비롯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법관, 공수처 검사, 경찰청 소속 공무 원 등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과 같이 이미 퇴직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상 신뢰보호원칙,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는 주민 직선을 통한 민 주적 정당성 확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통제 및 책임성 확보, 지역 현안과 형사정책 수요에 맞는 검찰권 행사 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7차(2025년11월24일) 다만 검사장 직선제는 미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고 헌법상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 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도 조화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 검사 입후보 제한기간 확대와 관련하여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기소와 공소유지 및 형 집행 업무 등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 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한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일 전 90일까지 퇴직 하면 입후보할 수 있는데 검사만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 직업선 택의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비롯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법관, 공수처 검사, 경찰청 소속 공무 원 등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규정과 같이 이미 퇴직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상 신뢰보호원칙,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의 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