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건의 관련 법률안을 통합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했으며,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위탁수수료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논의가 있었다. 임호선 위원은 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 제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규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에 포함된 공익사업법 별표 개정 내용이 관련 법에서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삭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도 심사 대상으로 다뤄졌으며, 농지전용 절차 없이 개량시설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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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7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 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 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7) 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5)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부터 보시면 지금 현재 심사 대상인 4건의 법률안 중 2건은 지난해 9월 소위에 상정돼서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번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농지 이용시설 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 개정안은 정희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중단에서 보시듯이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업 생산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부지를 이미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 조 7호에서 해당 부지를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개량시설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5일) 5 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 의견입니다만 현재는 주차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농작업에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농업시설로는 포섭이 어려 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 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안에서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의 부지를 농지로 보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부터 보시면 지금 현재 심사 대상인 4건의 법률안 중 2건은 지난해 9월 소위에 상정돼서 심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1번 농지전용 없이 설치 가능한 농지 이용시설 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 개정안은 정희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농지에 설치하는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을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중단에서 보시듯이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및 농업 생산과 관련된 생산시설의 부지를 이미 농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 조 7호에서 해당 부지를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개량시설을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3차(2025년11월25일) 5 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 의견입니다만 현재는 주차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농작업에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농업시설로는 포섭이 어려 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 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안에서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 의 부지를 농지로 보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없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설치하는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
농지전용 없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설치하는 수정의 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