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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2025-11-26

요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소관 법안을 심사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산림청 소관 여러 법안을 심사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안건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다. 국비 96억 원을 포함해 총 483억 원이 투입되는 이 국가 행사는 2024년 9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개최가 확정됐다. 법안은 조직위원회 설립과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의 동의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토석 채취 지역이 광구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수목원·정원법 개정안도 검토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04)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3 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10시04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4차(2025년11월26일) 3 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10시04분)

윤준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만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만희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만을 포함하 고 있는 4H 활동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확대하고 또 이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또 4H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안 제2조 2호에서는 4H 활동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 의 다음 각 목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목의 내용 중 나목의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의 주체가 한국4-H본부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에 서 개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등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만희 의원님과 송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청소년만을 포함하 고 있는 4H 활동의 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확대하고 또 이 법의 목적에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또 4H 활동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만희 의원안 제2조 2호에서는 4H 활동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및 청년농업인 의 다음 각 목의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다음 각목의 내용 중 나목의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의 주체가 한국4-H본부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법에 서 개정하시는 것처럼 어린이 등이 주체가 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에 대해서는 현행법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촌진흥청장 이승돈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