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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2025-11-26

요약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을 위한 8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대학병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이 제출한 안들은 대학병원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예산 조항을 개선하고 목적 조항에 자율성 고려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 형식에서는 김민전·문정복 의원안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한 반면, 강승규·서지영·김대식 의원안은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소위는 국립대병원 이관 후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종합적 육성 방안과 소통 현황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상세 설명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412)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15.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4,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42) 1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1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6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6)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5) 2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97) 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3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3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75)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5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5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5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10시00분)

고민정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8)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6)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3) 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70)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2) 7.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8.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4)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1) 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0) 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0)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8) 1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3) 1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9) 15.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김학희 외 54,54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42) 1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8) 1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7) 1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4) 6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5) 2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6) 2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5) 2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6)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9) 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2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163)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599) 2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172) 2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53) 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4297) 30.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4) 3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8) 3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11) 3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5) 34.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1) 3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6) 3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8) 3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8)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3) 3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2) 4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075) 4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5) 4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4) 4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2) 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1)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1) 4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2)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69) 4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0)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20) 5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1)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0) 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2) 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19) 5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0) 5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1) 57.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에 관한 청원(강신만 외 50,0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238) 5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3) 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3) 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6) (10시00분)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60항까지 5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4건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건의 국립대 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는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고민정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60항까지 58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8항까지 4건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건의 국립대 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에는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조승아 공공의료과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안의 공통 내용입니다. 먼저 소관 변경 사항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 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목적 조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대학병원의 자율성 고려 등을 목적 조항에 추가하거나 지역 필수의료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 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사항은 예산 지원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운영비 등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김윤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평가 실시와 결과 공개 의무화 내용, 병원 이사 수를 20명으로 늘리 고 당연직 이사에 전공의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소위의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소관 변경에 따른 효과와 교육·연구 역량 저하에 대한 검토 그리고 8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향후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서 울대병원 외 국립대병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 니다. 지금 하단에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9월과 11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27%가 이관에 찬성하고 73%가 이관에 반대하는 내용이고 11월의 경우에는 20%가 이관에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4와 6, 16·19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인데요. 교육부와 복지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고 관련 단체 의견으로 하단에 보시면 환자단체와 노조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을 위해서 소관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페이지 참고자료 7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7페이지, 이관 전후를 비교하는 상세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법률 소관, 총괄지도감독, 정관변경의 인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 주체 그리고 병원장과 이사·상임감사의 임명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현재는 시설·장비 예산은 교육부에서, 공공의료 지원사업 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립대병원 소속 교직원, 운영 관련은 교육부에서 의료 정책 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복지부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겸직교원·임상교수의 소속 그리고 이사장·이사회·정부 당연직 이사의 구성과 같은 부분 그리고 대학의 재산과 같은 부분, 직원연금에 있어서 사학연금 을 적용하는 특례 사항들은 변화 내용이 없게 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상세 내용입니다. 8페이지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참고자료 3부터 5까지의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 내용입니다. 자료 14페이지 내용입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김민전·장종태·강선우·김윤 의원안의 공통 내용입니다. 먼저 소관 변경 사항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 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목적 조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대학병원의 자율성 고려 등을 목적 조항에 추가하거나 지역 필수의료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 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사항은 예산 지원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운영비 등을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김윤 의원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평가 실시와 결과 공개 의무화 내용, 병원 이사 수를 20명으로 늘리 고 당연직 이사에 전공의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 내용입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소위의 주요 논의 사항입니다. 지난 소위에서는 소관 변경에 따른 효과와 교육·연구 역량 저하에 대한 검토 그리고 8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향후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서 울대병원 외 국립대병원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습 니다. 지금 하단에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9월과 11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지금 27%가 이관에 찬성하고 73%가 이관에 반대하는 내용이고 11월의 경우에는 20%가 이관에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4와 6, 16·19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인데요. 교육부와 복지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고 관련 단체 의견으로 하단에 보시면 환자단체와 노조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등을 위해서 소관을 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페이지 참고자료 7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7페이지, 이관 전후를 비교하는 상세 내용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법률 소관, 총괄지도감독, 정관변경의 인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 주체 그리고 병원장과 이사·상임감사의 임명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현재는 시설·장비 예산은 교육부에서, 공공의료 지원사업 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립대병원 소속 교직원, 운영 관련은 교육부에서 의료 정책 에 대해서는 복지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복지부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겸직교원·임상교수의 소속 그리고 이사장·이사회·정부 당연직 이사의 구성과 같은 부분 그리고 대학의 재산과 같은 부분, 직원연금에 있어서 사학연금 을 적용하는 특례 사항들은 변화 내용이 없게 됩니다. 다음은 조문별 상세 내용입니다. 8페이지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참고자료 3부터 5까지의 내용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 내용입니다. 자료 14페이지 내용입니다.

서지영 위원

천천히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서지영 위원

천천히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예. 참고자료 3, 자료 14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국립대병원 이관 후에 복지부와 관 계부처에서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종합적 육성 방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 금 부처에서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로부터 상세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다음은 참고자료 5번, 자료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부처가 이관 관련해서 소통을 추진한 현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처에서 상세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목차 부분으로 대학병원의 자율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서 대학병원의 목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김민전 의원안은 병원 운영 시 자율성을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김윤 의원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은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 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오른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자율성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변경에 따른 자율성 저 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책무 등을 별도 로 신설하는 내용은 현재의 목적 규정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의 교육부 의견은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책임 원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내용을 설명드리면 19조 제3항에서 ‘대학병원의 운영비,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 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칙과 단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내 용을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비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립대병원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을 삭제할 경우에 책임성 약화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 러서 현 규정으로도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점이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대학병원의 사업을 확대하는 김윤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현행 법령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하는 주요 내용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전공의 수련 강화를 위한 연구·협력,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병원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필수의료 전략과 연계해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령 규정 제8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현재 명시하고 있고 현행법 제9조에 서 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현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중복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4페이지 내용입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재정지 10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원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성과평가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다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 는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의료법 등에 따라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 가, 전문병원 지정평가 그리고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대병원에서 병원의 부담 가중 등 우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25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수를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사 수가 11명인데 그것을 20명으로 늘리고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임상교수요원 이나 근로자 대표, 환자단체 추천, 시민단체 추천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 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 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15인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명으로 늘어날 경우에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사 수 확대되는 경 우에 효율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이사 수와 구성 변경에 대해서 국립대병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임상교수요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도 대학의 교원으로 근 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상교수요원의 지역 내 의료기관 파견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필수의료 등을 위해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도 파견되는 경우에 이 기 간에 대해서 대학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의무파견 관련해서는 이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교육이나 연구기 능이 축소되거나 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28페이지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관을 이관하는 경우에 시행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강선우·장종 태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김윤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본문에서 내용이 정비되면 이에 따라서 반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영수석전문위원

예. 참고자료 3, 자료 14페이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국립대병원 이관 후에 복지부와 관 계부처에서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종합적 육성 방안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 금 부처에서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로부터 상세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 다. 다음은 참고자료 5번, 자료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부처가 이관 관련해서 소통을 추진한 현황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처에서 상세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21페이지, 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21페이지, 두 번째 목차 부분으로 대학병원의 자율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현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서 대학병원의 목적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김민전 의원안은 병원 운영 시 자율성을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김윤 의원안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은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 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 오른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자율성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소관 변경에 따른 자율성 저 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책무 등을 별도 로 신설하는 내용은 현재의 목적 규정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단의 교육부 의견은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책임 원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내용을 설명드리면 19조 제3항에서 ‘대학병원의 운영비, 시설·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 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원칙과 단서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내 용을 ‘대학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비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립대병원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 을 삭제할 경우에 책임성 약화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울 러서 현 규정으로도 국가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점이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3페이지, 대학병원의 사업을 확대하는 김윤 의원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현행 법령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각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공공보건의료 기능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추가하는 주요 내용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전공의 수련 강화를 위한 연구·협력, 임상교수요원 등 의료인력 파견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학병원의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필수의료 전략과 연계해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령 규정 제8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보건의료 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현재 명시하고 있고 현행법 제9조에 서 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현재 규정을 두고 있어서 중복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자료 24페이지 내용입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학병원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면서 재정지 10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원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설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성과평가 실시를 신설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다수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 는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의료법 등에 따라서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 가, 전문병원 지정평가 그리고 공운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대병원에서 병원의 부담 가중 등 우려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25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수를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사 수가 11명인데 그것을 20명으로 늘리고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 임상교수요원 이나 근로자 대표, 환자단체 추천, 시민단체 추천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 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대학병원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 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15인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명으로 늘어날 경우에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사 수 확대되는 경 우에 효율성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이사 수와 구성 변경에 대해서 국립대병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임상교수요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도 대학의 교원으로 근 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상교수요원의 지역 내 의료기관 파견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첫 번째, 필수의료 등을 위해서 파견근무하는 경우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현재도 파견되는 경우에 이 기 간에 대해서 대학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 대한 의무파견 관련해서는 이것을 의무화할 경우에 교육이나 연구기 능이 축소되거나 진료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이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28페이지 부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관을 이관하는 경우에 시행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강선우·장종 태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김윤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본문에서 내용이 정비되면 이에 따라서 반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29회-교육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