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양육비 분쟁 절차 개선과 법관 인사 투명성 강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제429회 제15차 회의에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을 비송사건에서 송사건으로 변경해 당사자 심문의 원칙과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양육비 분쟁이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 쟁송적 성격의 사건이므로 이러한 절차 개선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 법률가단체,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천한 15인 이내의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폐쇄적이던 법관 인사 구조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해 사법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이 외에도 바이오의약품 수출산업 지원 특별법안과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법안 등 다양한 의제가 심사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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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5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 습니다. 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한 후에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 습니다. 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김현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14시14분)
먼저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고 안 제33조의3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허가받은 전자금융 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는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동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에 부과하는 조치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고 안 제33조의3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허가받은 전자금융 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는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동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에 부과하는 조치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
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