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철강산업 특별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27일 제429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248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같은 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52명의 찬성으로 수정 의결되었으며,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250명이 찬성해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5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51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새로운 의안이 제출되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현재의 극한 대립 정치 상황을 지적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했고, 김재원 의원은 인도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영화와 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성과를 보고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방청하러 오셨으니까 소개 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의원실 소개로 한국전력의 직원들 여러분 오셨고요, 손명수 의원 소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지역주민들 오셨습니다. 김한규 의원실 소개로 제주시 지역주민들 오셨고, 김성원 의원실 소개로 경기 연천 청산중학교 학생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634)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635)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선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3 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해철 의원, 이재관 의원, 유용원 의원, 정연욱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2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 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2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 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1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62표, 부 12표, 기권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 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 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개정안 시행 시에 진행 중인 몰수·추징 절차에도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등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기권 4인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3) (14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남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소위 PG사라고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가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안전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티메프 사건에서 보여짐과 같이 선불충전금이나 정산대상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티메프 사태 때 경영지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 수 없었는데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91) 6.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188) (14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