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2025-11-28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월 28일 제429회 제2차 회의를 열고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법안,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복기왕·박충권·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연구데이터 법안은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개·공유하여 과학자의 후속연구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권·황정아·최형두·천하람 의원이 발의한 소형원자로 특별법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실증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으로,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 시장이 2025년 15.5조 원 규모에 달하고 연 27.7% 성장 중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최수진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등급인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48)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 5.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6)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1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1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1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10시06분)

최형두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에 회부된 1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과기정통부제1차관과 혁신본부장, 원안위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이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는 경우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전문위원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법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에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 발언 버튼 을 눌러서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3)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16)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2) 4.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3 5.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6) 6.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6)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3) 8.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4) 9.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5) 10.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7)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6)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7) 13.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4) 14.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6) 15.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형두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6) 1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3) (10시06분)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 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최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 률안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로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 4번 지난 소위 논의사항입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연구자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률 로 그 근거를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자료 4쪽 보시면 이견 사항을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4쪽의 수정의견 6항 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 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현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정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위 자료 2쪽, 4번 지난 소위 논의사항입니다. 황정아 위원님께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장의 연구자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다고 보이므로 법률 로 그 근거를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자료 4쪽 보시면 이견 사항을 조정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4쪽의 수정의견 6항 을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제4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 는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구 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최형두소위원장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제2차(2025년11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