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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2025-11-26

요약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26일 무제한토론 제도 개선안을 심사했다. 신동욱·주호영·민형배·문금주·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의장과 부의장에게만 있는 무제한토론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나 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 사이에 필리버스터 제한 문제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유상범 위원은 21대에 중대재해법 개정 시 소위에서 일주일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던 사례를 들며 충분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백승아 위원은 미국도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제도가 있으며,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금지가 아닌 악용 방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충권 위원은 다당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야의 견제와 협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회의는 주제별 설명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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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22)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좀 나가 주십시오. 오늘 심사 예정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5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은 좀 나가 주십시오. 오늘 심사 예정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97)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04)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5)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5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5분)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무제한토론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일부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무제한토론과 관련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 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무제한토론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신동욱 의원, 주호영 의원, 민형배 의원, 문금주 의원, 문진석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사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에게 무제한토론 사회권을 부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사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부의장에게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고 문진석 의원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며 문금주 의원안 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문진석 의원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과 부의장에 게만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임시의장과 동일한 정족수 로 선출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스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김영주 민주당 환노위원장 및 김춘진 복지위원장 에게 사회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국회직이므로 국회 의사운영에 있어서 광의의 의장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문진석 의원안은 사회권을 의원에게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일 경우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다만 민형배 의원안에 따를 경우 정의화 의장님의 발언과 같이 상설특위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도 사회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 허용 및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발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동욱 의원안은 반대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함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우선 찬성 측 논거로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므 로 찬성토론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 입장은 반대토론만 허용하는 것은 안건의 균형 있는 논의를 제한하며 사실상 찬 성 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토론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란을 최소화하고 무제한토론이 당초 도입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문 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정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입니다―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제한토론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하 려는 입법 취지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 실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욱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 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결정족수의 변경은 무제한토론 도입 취지 및 현행법상 의결정족수 체 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0페이지, 종결동의 표결방법 변경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입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할 경우에 투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전자투표는 무기명투표에 비해 정당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운 투표가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 투표방식별 장단점, 현행법상 투표체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토론 종결 선포 후 표결 시간 공지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어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는 경우 토론 종결 선포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있으나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국 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과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의 절차와 별도로 표결 시간 공지 절차가 규정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제 76조와 77조가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정문이. 그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제출 후 회기 결정 의결정족수 강화,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쪼개기 방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 후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정 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무제한토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회기 결정·변경 시의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의 체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지막 꼭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 제한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있으나 다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 은 의원 중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제한토론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 무제한토론 제도 변경사항입니다. 신동욱 의원, 주호영 의원, 민형배 의원, 문금주 의원, 문진석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사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에게 무제한토론 사회권을 부여하고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은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 사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부의장에게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고 문진석 의원안은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며 문금주 의원안 은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의무적으로 사회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문진석 의원안은 현행 국회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과 부의장에 게만 본회의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임시의장과 동일한 정족수 로 선출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박스를 한번 보시면, 2016년도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김영주 민주당 환노위원장 및 김춘진 복지위원장 에게 사회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당시 정의화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어 의정활동을 책임지는 국회직이므로 국회 의사운영에 있어서 광의의 의장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문진석 의원안은 사회권을 의원에게까지 확대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의회에서는 필리버스터 일 경우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항으로는 다만 민형배 의원안에 따를 경우 정의화 의장님의 발언과 같이 상설특위 위원장, 예결특위 위원장도 사회권 부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만 무제한토론 허용 및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의 발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신동욱 의원안은 반대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만 무제한토론을 허용하고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거가 함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우선 찬성 측 논거로는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므 로 찬성토론까지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 입장은 반대토론만 허용하는 것은 안건의 균형 있는 논의를 제한하며 사실상 찬 성 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토론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의제 외 사항에 대한 토론 금지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란을 최소화하고 무제한토론이 당초 도입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6페이지, 세 번째 꼭지 보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 미충족 시 정회 가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형배 의원안, 문 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정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입니다―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중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제한토론에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토론이 되도록 하 려는 입법 취지와 장시간 계속되는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현 실적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동욱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 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반면 문금주 의원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을 전자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결정족수의 변경은 무제한토론 도입 취지 및 현행법상 의결정족수 체 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0페이지, 종결동의 표결방법 변경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입니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변경할 경우에 투표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입 니다. 다만 전자투표는 무기명투표에 비해 정당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운 투표가 어려운 측면 이 있으므로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 투표방식별 장단점, 현행법상 투표체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꼭지입니다. 토론 종결 선포 후 표결 시간 공지를 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문진석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토론을 실시할 의원이 없어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는 경우 토론 종결 선포 8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안건의 표결 시간을 공지하고 표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 다. 개정안은 입법 취지가 있으나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국 회법 제76조(의사일정의 작성)과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의 절차와 별도로 표결 시간 공지 절차가 규정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법 제 76조와 77조가 일정 부분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정문이. 그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꼭지 사항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제출 후 회기 결정 의결정족수 강화,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쪼개기 방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서 제출 후 회기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의결정 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무제한토론에 한해 예외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회기 결정·변경 시의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과 의 체계 균형 등을 고려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 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지막 꼭지입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 제한입니다. 문금주 의원안은 무제한토론 요구 대상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을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는 있으나 다만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 은 의원 중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제한토론을 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진석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안건을 그냥 뭉뚱그려서 토론하자는 거예요?

유상범 위원

안건을 그냥 뭉뚱그려서 토론하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