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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2025-12-01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일 토지허가구역 지정권한 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천준호 위원은 국토부의 정책 수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 조치를 마련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당황감을 드러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김정재 위원은 국토부장관이 토지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권한 자체에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은 투기 발생 시점, 지가 상승 추이, 거래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국토부장관의 지정 권한 요건이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위원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장관의 재량권 확대를 옹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규철은 개정안의 '투기 우려' 표현이 모호성을 확대한다는 판단 아래 '투기적 거래 성행' 또는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 요건을 더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02)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님이 교통법안심사소위로 사보임하시고 한준호 위원님이 우 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으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의 인사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이탁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님이 교통법안심사소위로 사보임하시고 한준호 위원님이 우 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으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의 인사는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차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이탁 차관님, 축하드립니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국토법안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김이탁입니다. 국토부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국토법안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토교통부1차관으로 부임한 김이탁입니다. 국토부1차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진소위원장

김이탁 차관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5년12월1일)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10시25분)

권영진소위원장

김이탁 차관님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잘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6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명을 말 4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4차(2025년12월1일)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10시25분)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논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4일 날에 개의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 면서도 정교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루어져 국민의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지방자치권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 등이 함께 제기된 바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유수석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논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4일 날에 개의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개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 면서도 정교한 정책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괄적인 위임이 이루어져 국민의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지방자치권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 등이 함께 제기된 바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