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국회기록원 직제안 심사…정원 규모 조정 논의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에서 내일(2일) 시행될 국회기록원 설립 관련 직제안을 심사했다. 국회기록원은 국회도서관의 기록보존소, 국회박물관, 헌정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차관급 기관으로 출범한다. 국회사무처는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 74명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63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11명 규모의 정원 격차를 좁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위원들은 또한 국회기록원의 연구직 직렬 문제를 지적했다. 김준혁 위원은 문화소통기획관실에서 이관되는 인원 중 직렬명을 '학예연구사'에서 '기록연구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록직이 새로 추가된 만큼 업무 성격에 맞는 직렬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소위는 전자투표 원칙화 개정안과 국회예산정책처장·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6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난 소위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주제별로 수석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친 후 의사를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7. 국회기록원 직제 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8.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9.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의장 제의)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3)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5)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7) 13.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2)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1)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7)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8) 18.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0) 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7) 2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88) 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7) 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5)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5 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4)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7) 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7) 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2) 28.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0) 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29) 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8) 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0) 3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0) 3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1) 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2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8) 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06)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8) 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9) 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1) 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7) 42. 국회경위처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7) 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8) 44.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6) 45. 국회경호처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2) 4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3) 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8) 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6) 4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5) 50. 국회경호처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0) 51. 국회사무처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2.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의장 제의) 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6) 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23) 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6) (14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 규칙 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까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 규칙 개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수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심사자료 Ⅱ권입니다. 6 제429회-국회운영소위제3차(2025년12월1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쭉쭉 갑시다.
중요한 것만 쭉쭉 갑시다.
예, 중요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6항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추가입니다. 현행 예산정책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기록원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소속기관들과 동일하게 추천위원회를 신설하 는 내용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위 간사입니다.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기록원법이 2026년 1월 12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6항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추가입니다. 현행 예산정책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기록원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일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 소속기관들과 동일하게 추천위원회를 신설하 는 내용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위 간사입니다. 부칙 제2조는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기록원법이 2026년 1월 12일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으로 하여금 간사 업무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