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본회의, 경제법안과 조세개혁안 두고 여야 격돌 국회는 2일 제22대 제429회 제14차 본회의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법,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등 형사법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으로 가결됐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은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포함한 조세개혁안이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에 14~30%의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세수결손이 8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극소수 자본가에 특혜를 주고 국민 복지를 삭감하는 불평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법인세율 환원은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과 재정 수입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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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0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국민들 오셔서 소개합니다. 윤건영 의원실 소개로 시민모임 독립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 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문진석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권영진 의원, 복기왕 의원 공동 대표발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8일 검찰총장직무대행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596)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7)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2)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 번호 2214603)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5) 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4) (2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 고드리겠습니다. 서영교·김도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0 제429회-제14차(2025년12월2일) 법률안입니다. 살인, 인신 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 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렵거나 의사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게 하는 내 용입니다. 두 번째, 인요한·이종배·김기표 각각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적이고 조 직적인 사기범죄 그리고 컴퓨터 등을 이용한 준사기죄 법정형을 10년에서 20년으로, 20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서영교·김도읍·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알권리 및 형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증거 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한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으로 한정애·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소장이 신입 수용자의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한 결과 어린 자녀 를 신입 수용자와 같이 수용하게 될 경우에 어린 수용자의 주거지 등 가까운 곳에 수용 하게 하는 등 어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자 등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은정·박범계·박준태·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을 통합한 것으로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 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제14차(2025년12월2일) 11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8인, 기권 6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3인, 기권 3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12 제429회-제14차(2025년12월2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2인, 기권 29인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3) 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6) 9.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77)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88) 1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79) 1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81) 1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80) (20시49분)
의사일정 제7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 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신영대·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훈·김태년·김선민·남인순·한지아·전진숙·김준혁·송언석·최 은석·조은희·김민전·송재봉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종욱·신영대·최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출입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태호·임광현·박홍근 의원안 및 정부안을 우리 위원회 대 안으로 통합 조정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현정 의원안 및 정부안을 우리 위 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 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제14차(2025년12월2일) 13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1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7인, 기권 3인으로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 제429회-제14차(2025년12월2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3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0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71) (20시56분)
의사일정 제1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강선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강대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기체계 소요결정 절차에서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통합하여 수행 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고 검토 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29회-제14차(2025년12월2일) 15 두 번째,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을 축조하는 경우 국 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