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결혼서비스업 관리체계 구축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조은희·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 신고제는 스드메(결혼서비스 패키지)로 인한 정보 불균형과 환불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을 검토했다. 남인순·이정헌 의원안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김선민·서영교 의원 등은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 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강경숙·백승아 의원안은 평화의 소녀상 등 위안부 추모 상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손상·파괴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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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6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는 일 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3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사는 일 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심사를 위해 정구창 성평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서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84)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3)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6)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4)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48)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5)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강경란 외 50,0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57) 8.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5) 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2)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65)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과 제7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 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과 제7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 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청원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 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4·3사건법과 노근리사건 법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박홍배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 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정헌 의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 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 다. 5쪽입니다. 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 인·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의 경 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일본군위 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을 입법화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문의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박홍배·이정헌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서영교 의원안은 안 제16조제1항에 규정 하고 있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 성,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11조 앞인 제10조의2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김용만 의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이정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 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박홍 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 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부인 또는 왜곡을 구성요 건으로 하여 형사처벌 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 단락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청원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4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 니다. 개정안과 유사하게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4·3사건법과 노근리사건 법은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명예훼손 금지규정 위반에 대하여 박홍배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 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정헌 의원안은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군위안부 피 해 사실의 부인·왜곡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 다. 5쪽입니다. 박홍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 인·왜곡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피해 사실의 부인 또는 왜곡의 경 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 일본군위 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을 입법화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왜곡행위를 처벌하는 국내 입법례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조문의 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박홍배·이정헌 의원안은 안 제16조에, 서영교 의원안은 안 제16조제1항에 규정 하고 있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의 중요 성,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11조 앞인 제10조의2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 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김용만 의 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이정헌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 는데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박홍 배·이정헌 의원안과 같이 처벌규정을 둘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 할 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부인 또는 왜곡을 구성요 건으로 하여 형사처벌 하는 유사 입법례 역시 찾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괄호 1번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5 하고 2번이 연관된 것이라 이 부분은 한꺼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의견을 1번, 2번까지 쭉 연달아 듣고 한꺼번에 위 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기 전에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괄호 1번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5 하고 2번이 연관된 것이라 이 부분은 한꺼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정부 측 의견을 1번, 2번까지 쭉 연달아 듣고 한꺼번에 위 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김용만 의원안과 청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방송이나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왜 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역 사 인식 제고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격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군위 안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 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달리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방법에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 및 인쇄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론회 등에서 발언이나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박홍배 의원 안은 제1호에서 출판물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2호의 전시물 또는 공연 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상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 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 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민 의원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제외 하고 있는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서영교·김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할 필 요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 김용만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선민·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 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외교부는 허위의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 전에 의무규정을 명확히 한 후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신중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3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선민·서영교·박홍배·김용만 의원안과 청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하여 방송이나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를 불문하고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왜 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올바른 역 사 인식 제고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격 보호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 다. 다만 김용만·박홍배 의원안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군위 안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선민·서영교 의원안과 같이 일본군위 안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법과 달리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방법에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 및 인쇄물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토론회 등에서 발언이나 인쇄물이 아닌 전자파일 등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박홍배 의원 안은 제1호에서 출판물을 제외하고 저작물을 추가하고 있는데 제2호의 전시물 또는 공연 물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체계상 김선민·서영교·김용만 의원안과 같이 제3호에 저작물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예술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예 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 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민 의원안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제외 하고 있는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서영교·김용만·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를 포함할 필 요가 있습니다. 부칙입니다. 김선민·박홍배 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서영교· 김용만 의원안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고려할 때 김선민·박홍배 의원안과 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 습니다. 박홍배 의원안은 벌칙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 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적용례를 두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6 제429회-성평등가족소위제2차(2025년12월3일) 외교부는 허위의 사실만으로는 행위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를 예측하기 어려워 사 전에 의무규정을 명확히 한 후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신중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