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4일 제22대 제429회 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등 재정 관련 법률안들을 심사했다. 정태호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정부 의견 청취 후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합의된 안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결할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고정 특약 금지 조항과 현물출자 제도에 대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현재 고정계약 사례가 많지 않으며 계속 최소화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법규로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물출자는 국가의 추가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등가교환이며 일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에서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은 해외 담배 반입 시 조세 납부 절차 현황과 국고금 관리법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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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 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배석하시는 분은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1시 50분에 끝낼 텐데 11시 까지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이후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들 만 우선 심사를 해 가지고 오후 전체회의에 넘길 것들을 전체회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6)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 2208319)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7)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6)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3)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1)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2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3) 2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3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3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9)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38.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4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4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들은 이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 변을 거친 후에 합의가 된 건들은 안건 심사 종료 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또 배석하시는 분은 위원장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고 발언 전에 소속·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11시 50분에 끝낼 텐데 11시 까지는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시 이후에는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들 만 우선 심사를 해 가지고 오후 전체회의에 넘길 것들을 전체회의에 넘기도록 그렇게 진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7) 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0) 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52) 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6)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8)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5 2208319)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4)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1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7)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6) 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7) 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0) 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7) 1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6) 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3) 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4)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91)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8)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3)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9) 2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3) 2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2)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2) 2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9) 2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9) 3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3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9) 3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7) 3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3) 3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4) 3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1) 3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9) 3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4) 38.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0) 6 제429회-기획재정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1) 40.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9) 41.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2) 4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5) 4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6) 4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2)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 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4 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4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외 반입 담배의 조세 납부 절차 개요를 보시면 2015년에 지 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세 수납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 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고지서 한 장을 발급받아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관장은 납부받은 지방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 보면 다만 국고금 관리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부합하게 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국고금 관리법 미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세 수납 절차는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무자는 국세 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 한 장씩 발급받아 국 세는 세관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국고금 정의에 국가가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지방세인 담 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고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지방자 치단체 납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국세와 지방세 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 정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 의견은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60조 6항만을 인 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세법 60 조 제5항 또한 인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입니다. 1페이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해외 반입 담배의 조세 납부 절차 개요를 보시면 2015년에 지 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조세 수납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 무자는 세관장으로부터 국세·지방세 고지서 한 장을 발급받아서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고 세관장은 납부받은 지방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부분 보면 다만 국고금 관리법은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부합하게 개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국고금 관리법 미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세 수납 절차는 해외에서 담배를 반입한 납세의무자는 국세 고지서와 지방세 고지서를 각각 한 장씩 발급받아 국 세는 세관장에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국고금 정의에 국가가 징수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지방세인 담 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시키고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지방자 치단체 납입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2015년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국세와 지방세 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 정 방안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 의견은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법 60조 6항만을 인 용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는 납세자의 신고·납부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해서 지방세법 60 조 제5항 또한 인용하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게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동 규정은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국고금 관리법에다가 같이 반영해서 제대로 일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 규정은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을 국고금 관리법에다가 같이 반영해서 제대로 일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