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025년 12월 08일)
요약
산림청, 산불 예방·대응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산림청이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8일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초대형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에 산림 토양의 안정성 훼손 여부 반영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규근 위원은 올 봄 산청 지역 산사태 인명피해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대다수 발생했다며 현행 평가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형동 위원장은 수천 명의 주민이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위원회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긴급 대응하고 주민들의 산불 진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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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8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해서 행 정안전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가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해서 행 정안전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가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 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 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4월 화선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의 위험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주민들이 대피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형과 기상정보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황 전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 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 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군, 소방이 참여하는 합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 재건과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배분가중치와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피해정도,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서 내년 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4월 화선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의 위험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주민들이 대피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형과 기상정보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황 전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 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 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군, 소방이 참여하는 합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 재건과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배분가중치와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피해정도,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서 내년 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등의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를 지 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이 준비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예정된 노선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계 획적인 임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설치법 제정 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임도를 설치할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도의 계획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정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의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이 포 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피해목 벌채비 등 피해지역 재건 관련 재정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산불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가 등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및 대체작물 조성사업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산불 특별법에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및 위험목 제거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은 계획 면적 대 비 약 한 58%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3 도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3번,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철저 개선방안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긴급 조정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추진 하였으며 연말까지 418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지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천 대상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사 태 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번,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조림 확대입니다.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할 수 있는 산주직접조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직접조림 방법을 경제림 조성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산림 재해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경우 산주직접조림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산주직접조림의 사업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산주가 주도하는 산림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주직접조림 신청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방정 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원하되 민간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조림 실패 시 페널티를 부여하여 산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 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산림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대응 인력과 피해자의 심리 트라우마와 불편감 호소 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트라우마 치 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6000명 이상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림청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재난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등의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를 지 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이 준비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예정된 노선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계 획적인 임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설치법 제정 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임도를 설치할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도의 계획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정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의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이 포 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피해목 벌채비 등 피해지역 재건 관련 재정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산불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가 등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및 대체작물 조성사업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산불 특별법에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및 위험목 제거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은 계획 면적 대 비 약 한 58%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3 도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3번,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철저 개선방안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긴급 조정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추진 하였으며 연말까지 418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지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천 대상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사 태 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번,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조림 확대입니다.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할 수 있는 산주직접조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직접조림 방법을 경제림 조성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산림 재해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경우 산주직접조림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산주직접조림의 사업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산주가 주도하는 산림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주직접조림 신청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방정 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원하되 민간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조림 실패 시 페널티를 부여하여 산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 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산림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대응 인력과 피해자의 심리 트라우마와 불편감 호소 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트라우마 치 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6000명 이상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림청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재난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