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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05일)

2025-12-05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 친족상도례 폐지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사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해 박병섭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이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비밀유지권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건의 개정안이 비밀유지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둘러해서는 이은정 의원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에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헌법 규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형사재판 정지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친족상도례 폐지 논의에서는 정환철 의원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안과 친족 범위를 구분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안, 범위를 축소하는 안 등 다양한 개정안들을 소개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04)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09시55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09시55분)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인 비밀유지권은 규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3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4건의 개정안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4건의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 는 동일하나 권리의 내용, 공개·제출·요구 금지대상 및 예외사유, 증거능력, 조문 위치 등 에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의뢰인이 개정 규정을 악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 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 다는 점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 측면과 사법의 공정성,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 이하에서 구체적 조문별로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권리의 내용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와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비 밀유지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보아야 하나 제3자와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는 변호사가 직무 관련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개 등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직 무 관련 서류·자료, 수임 관련 서류·자료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관련하여 4건의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여부 및 ‘비밀리에’라는 요건 유무 등의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직무관련성을 전제 로 한다는 점과 모든 의사교환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무 관련 서류·자료 관련 내용은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서영교 의원님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의 공개 등을 금지하 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 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전달한 서 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수임 관련 서류·자료 관련하여 이건태 의원안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의뢰받은 직무나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 는 일체의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자료 공개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 공 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 등 금지 예외사유 관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뢰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공범 관계, 변호사의 방어권 등의 경우에는 공개 등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의뢰인의 승낙과 관련하여 3 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는 데 반해 김병기 의원안은 자발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개 등이 허용된다면 타의에 의한 의뢰인의 승낙으로도 공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 등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뢰사건 관련 공범 관계인 경우 공개 등이 허용 되나 김용민 의원안은 공범 관계가 소명되어야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공범 관계 또는 공범 관계의 소명의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수사단계를 의미하는 것인 지 재판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약간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 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의 방어권과 관련하여서는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나 이건태 의원안은 이에 더 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권리 실현은 변호사의 소극적 방어권을 넘어서는 적극적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네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공개 등 금지대상임에도 공개하 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영장집행 거부권과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안은 공개 등 금지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 26조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 2건의 개정안은 가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벌칙 관련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또는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로 도 유사한 행위태양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5 30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인 데 반해 3건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어떤 대상이나 행위부터 비밀유지권리 규정 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내용입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인 비밀유지권은 규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3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4건의 개정안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4건의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 는 동일하나 권리의 내용, 공개·제출·요구 금지대상 및 예외사유, 증거능력, 조문 위치 등 에 차이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호사에게 제공한 비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있고 진실을 듣지 못한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이나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 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의뢰인이 개정 규정을 악용하여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 를 은닉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 다는 점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 측면과 사법의 공정성,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페이지 이하에서 구체적 조문별로 간략하게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권리의 내용 관련 내용입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 및 권리’,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 및 공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할 권리’,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와 공개 및 누설하지 아니할 권리’ 등으로 개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비 밀유지의무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로 보아야 하나 제3자와 변호사 간 비밀유지권에 대해서 는 변호사가 직무 관련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개 등 금지대상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 직 무 관련 서류·자료, 수임 관련 서류·자료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과 관련하여 4건의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여부 및 ‘비밀리에’라는 요건 유무 등의 차이가 있는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직무관련성을 전제 로 한다는 점과 모든 의사교환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있으므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의 공개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무 관련 서류·자료 관련 내용은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서영교 의원님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거나 전달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는 일체의 자료 및 물건의 공개 등을 금지하 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변 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전달한 서 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수임 관련 서류·자료 관련하여 이건태 의원안은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2건의 개정안은 변호사가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의뢰받은 직무나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전자적 형태로 작성·관리되 는 일체의 자료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자료 공개 금지와 관련해서는 그 공 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 등 금지 예외사유 관련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뢰인의 승낙, 중대한 공익상 필요, 공범 관계, 변호사의 방어권 등의 경우에는 공개 등 금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의뢰인의 승낙과 관련하여 3 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는 데 반해 김병기 의원안은 자발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발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개 등이 허용된다면 타의에 의한 의뢰인의 승낙으로도 공개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자발적인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개 등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범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의원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의뢰사건 관련 공범 관계인 경우 공개 등이 허용 되나 김용민 의원안은 공범 관계가 소명되어야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공범 관계 또는 공범 관계의 소명의 판단 시점과 관련하여 수사단계를 의미하는 것인 지 재판단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약간 불명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 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변호사의 방어권과 관련하여서는 3건의 개정안은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 등이 허용되나 이건태 의원안은 이에 더 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공개 등이 허용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권리 실현은 변호사의 소극적 방어권을 넘어서는 적극적 권리 행사라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네 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공개 등 금지대상임에도 공개하 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행정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영장집행 거부권과 관련하여 김용민 의원안은 공개 등 금지대상에 해 당하는 경우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위치와 관련하여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 26조에 직접 규정하고 있고 또 2건의 개정안은 가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벌칙 관련 내용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 또는 승낙을 강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로 도 유사한 행위태양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9차(2025년12월5일) 5 30페이지입니다. 부칙 관련 내용입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인 데 반해 3건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례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어떤 대상이나 행위부터 비밀유지권리 규정 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실질적 변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민사 절차에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형해화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사 해외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제적 기 준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에 변 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물건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둘 것인지, 비밀유 지권의 예외사유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다음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도입할 것인지, 비밀유지권 해제를 위한 승낙강요죄를 신설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의 실질적 변론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 허용 범위에 관하여 민사 절차에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가 형해화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사 해외 입법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제적 기 준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린다면 비밀유지권의 보호 범위에 변 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물건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둘 것인지, 비밀유 지권의 예외사유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삼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다음으로 비밀유지권을 침해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도입할 것인지, 비밀유지권 해제를 위한 승낙강요죄를 신설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