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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08일)

2025-12-08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권위주의 시대 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를 추진하는 법안과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6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윤준병, 서영교, 김준혁,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범죄 법안은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시대에 저질러진 국가권력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서영교 위원은 본인이 과거 물고문과 고문 피해를 당한 경험을 언급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찬성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미확정 형사판결의 공개로 인한 피고인의 방어권과 명예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해민, 민형배, 이광희, 김기표, 전용기,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6건의 개정안들은 과거 판결서에 대한 열람·복사 범위 확대 및 미확정 사건의 공개 범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94)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법안심 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법안심 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법률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양해 못 하겠는데요.

조배숙 위원

양해 못 하겠는데요.

김용민소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4시25분)

김용민소위원장

양해해 주십시오.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5.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14시25분)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3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 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및 제5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3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3 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서영교 의원, 김준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그리고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배경 및 취지는 일제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 실 규명, 명예 회복 등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 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그런 법 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안 제명의 경우에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서 영교 의원은 ‘시효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안은 ‘공소시효 등’ 되어 있는데 3개 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건 지 그리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 배제 또 소멸시효 배제 기간의 특례 도입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의 소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부터는 전체 조문 개요고요.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인데요. 목적은 논의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이므로 넘어가고 11쪽으로 가 겠습니다. 11쪽, 제2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4개 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 대상 범죄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상의 살인죄를 범한 경우,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 즉 학대·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공통 대상 범죄고요. 윤준병·김준혁·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별도 대상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 수행 공무원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이나 국가보안법상 무 고죄를 범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유족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의 별도 대상 범죄의 경우는 인신구속 직무수행원이 형법 125조, 즉 폭 행·가혹행위죄를 통해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요. 이용우 의원안 별도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해치사·폭행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 문·가혹행위를 해서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국가권력이 저지른 그런 피 해를 청산하려는 취지고요. 별도 범죄의 경우에 논의해 볼 부분이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단순 상해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 중상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해도 포함할 것인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지 논의가 필요하고, 서영교 의원안의 인신구속 공무원의 독직폭행으로 중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공범자에게까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 경과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그런 사실상 의 상태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 도모의 취지가 있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법익 중대성이라든지 기존 공소시효 범 죄와의 가벌성 비교 등을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 특히 열거한 범죄 중 직무유기,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등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중대성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특례 를 도입하는 4개 안입니다. 4개 안은 모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해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로 피해자 유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으로 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3개 안이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통 조항의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멸시효는 민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고 국가재정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배제하는 제정안입니 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곧 권리남 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의 경 우 그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항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 걱정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것을 통 해서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취지가 기존에 형성된 사회질서 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기 때문에 소멸시효 배제 시 당연하게 법적 안정성 측면 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가배 상금이나 소송비용 부담금 등이 당연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 요가 있고요. 별도 조항으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법제 규정이어서 생략하고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5 김준혁 의원안의 경우에는 6조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재심이라는 게 정의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록 법적 안정성의 가 치보다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재심제도의 취지기 때문에 이런 재심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현행 제도하에서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또 반인권적 범 죄라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건에서 확정판 결 효력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부칙 2조와 3조는 소멸시효 배제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4개 제정안은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 연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부칙 4조 1항과 서영교 의원안 4조인데요. 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정안의 손해배상청 구권 조항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의원, 서영교 의원, 김준혁 의원,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그리고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배경 및 취지는 일제시대,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진 실 규명, 명예 회복 등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 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유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그런 법 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안 제명의 경우에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서 영교 의원은 ‘시효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안은 ‘공소시효 등’ 되어 있는데 3개 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정안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건 지 그리고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의 소멸시효 배제 또 소멸시효 배제 기간의 특례 도입 여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의 소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쪽부터는 전체 조문 개요고요. 10쪽으로 가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인데요. 목적은 논의 결과에 따라 정리될 것이므로 넘어가고 11쪽으로 가 겠습니다. 11쪽, 제2조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4개 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통 대상 범죄로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상의 살인죄를 범한 경우,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62조, 즉 학대·가혹행위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공통 대상 범죄고요. 윤준병·김준혁·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별도 대상 범죄로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 수행 공무원이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이나 국가보안법상 무 고죄를 범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유족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의 별도 대상 범죄의 경우는 인신구속 직무수행원이 형법 125조, 즉 폭 행·가혹행위죄를 통해서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고요. 이용우 의원안 별도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해치사·폭행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 문·가혹행위를 해서 사망이나 중상해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 국가권력이 저지른 그런 피 해를 청산하려는 취지고요. 별도 범죄의 경우에 논의해 볼 부분이 이용우 의원안의 경우에 단순 상해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개정안의 경우에 중상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해도 포함할 것인 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지 논의가 필요하고, 서영교 의원안의 인신구속 공무원의 독직폭행으로 중상해·사망에 이른 경우를 포함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인데요. 주요 내용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공범자에게까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시간 경과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그런 사실상 의 상태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 도모의 취지가 있다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 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법익 중대성이라든지 기존 공소시효 범 죄와의 가벌성 비교 등을 논의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7쪽으로 가겠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윤준병 의원안의 경우에 특히 열거한 범죄 중 직무유기,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등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중대성이 있는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22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특례 를 도입하는 4개 안입니다. 4개 안은 모두 피해자 본인을 포함해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 기간의 특례로 피해자 유족의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5년으로 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3개 안이 있습니다. 23쪽으로 가겠습니다. 공통 조항의 경우에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멸시효는 민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고 국가재정법상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배제하는 제정안입니 다. 또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곧 권리남 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의 경 우 그 구체적 사건에 따라서 항변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정안은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 걱정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것을 통 해서 권리구제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취지가 기존에 형성된 사회질서 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기 때문에 소멸시효 배제 시 당연하게 법적 안정성 측면 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소멸시효를 배제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가배 상금이나 소송비용 부담금 등이 당연히 증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 요가 있고요. 별도 조항으로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6쪽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법제 규정이어서 생략하고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10차(2025년12월8일) 5 김준혁 의원안의 경우에는 6조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재심이라는 게 정의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록 법적 안정성의 가 치보다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재심제도의 취지기 때문에 이런 재심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현행 제도하에서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또 반인권적 범 죄라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건에서 확정판 결 효력을 부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 니다. 끝으로 29쪽입니다. 부칙 2조와 3조는 소멸시효 배제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보시면 4개 제정안은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 연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느냐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서영교 의원안의 경우에는 유족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안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부칙 4조 1항과 서영교 의원안 4조인데요. 이 법 시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 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데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정안의 손해배상청 구권 조항이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어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