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 소위, 재개발·건설기계 관련 법안 심사**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여러 건의 주요 법안을 심사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문진석 의원안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주거이동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필요시 계획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석 의원안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대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기계 관련 법안들도 다수 검토됐다. 서범수 의원안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개편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1982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윤재옥 의원안은 건설기계의 음주조종과 약물조종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의록에서는 구체적인 의결 결과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 의원안들에 대한 조문 정비와 입법 취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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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9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6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에서는 6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 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17)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논의하다가 지난번에 국토부가 위원님 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자체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없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 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경우에 좀 명확한 규정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마련된 보고를 듣고 제가 판단해서 오늘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 으면 계속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당 위원님들 한 분 정도 의견만 듣고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논의하다가 지난번에 국토부가 위원님 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자체의 권한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없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합의 를 만들어 오라는 요구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토허제를 지정할 경우에 좀 명확한 규정을 넣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마련된 보고를 듣고 제가 판단해서 오늘 합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 으면 계속 논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당 위원님들 한 분 정도 의견만 듣고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보고하십시오.
지금 거기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및 수정안’이 라고 저희들이 깔아 드린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일단 제10조 1항 2호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요건 자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 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 그래서 일단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지가 상승 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 밑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에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 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 단 ‘지가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좀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서 협의에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까지 논의됐을 때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상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 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신통기획이라든가 서울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 건수도 많고 일일이 그걸 다 협의하는 게 불필요하다 는 인식하에서 가능하면 추가로 지정되는 그러니까 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 하는 부분이 어떨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령에, 협의 범위와 협의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 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누설하지 않도록 비공개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26조 벌칙 조항도 이런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 록 그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및 수정안’이 라고 저희들이 깔아 드린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까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일단 제10조 1항 2호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요건 자체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 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소위제5차(2025년12월9일) 5 그래서 일단 ‘동일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 다만 지가 상승 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과’, 그 밑에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에 따라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 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일 단 ‘지가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좀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항에서 협의에 관련된 내용이 지난번까지 논의됐을 때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상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 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사업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신통기획이라든가 서울시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사업 건수도 많고 일일이 그걸 다 협의하는 게 불필요하다 는 인식하에서 가능하면 추가로 지정되는 그러니까 투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협의 하는 부분이 어떨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행령에, 협의 범위와 협의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호 간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 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누설하지 않도록 비공개 의무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26조 벌칙 조항도 이런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에 ‘공포한 날로부터’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 록 그렇게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