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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29회 제16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09일)

2025-12-09

요약

**국회본회의, 가맹점사업법 등 5개 의안 상정…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논란** 국회가 9일 제429회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5개 의안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의장의 마이크 차단과 발언권 제한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대립이 벌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의장이 발언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끈 것이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에게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침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남용이라며 반박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10년간 현장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친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가맹사업자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단체의 대표성을 공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902)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안건 상정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5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고 민생과 경제, 주요 과제에 대한 진척도 있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전자상거래 피해, 임금체불 이나 거주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환경처럼 삶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부터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K-스틸법과 필수농자재 지원법처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핵심 산 업을 지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급한 민생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개인정보유출 피해 방지와 복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중대재해 처벌 강화, 서민금융 부담 완화, 대미 관세 피해 기업 지원, 기후재난 대응, 농어촌기본소득 보장, 헤아리기도 숨이 찬 과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비해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살 만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회가 분발하여야 합니다. 갈등 속에서 오늘 정기국회를 폐회하게 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의 입법 권한은 국민들 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풀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김병기 의원 외 165인으로부터 제430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집회한다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요청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허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 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7) 2.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8) 3.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의안번호 2212669) (16시13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 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정일영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및 첨단 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2조 9000억 원은 예상되는 신규 학자금대 출 공급 규모와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9000억 원에 기반해서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경제안보 품목 관련 지원을 활성화하고 채권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항을 최소화하도록 채권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15조 원은 예상되는 차 년도 필요자금 13조 6000억 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인사하세요.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16시20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의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존경하는 이학 영 국회부의장님께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국회와 현장에서 오 랜 기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피해는 명확했고 제도개선의 필 요성은 계속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5년 4월 17일 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오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 우리나라 자영업의 핵심 축인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공정성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를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맹지역본부입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를 대신해 특정지역의 매장을 관리 하고 교육하며 가맹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 린토피아, 각종 학습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고 이 지역가맹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을의 지위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의 지위에, 이중적 지위에 있습 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 대상을 가맹점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지역본부는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대응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단체 구성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 절차, 등록 기준이 없어서 본사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협상할 주체가 아니다’라고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협의 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어 사 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지 역본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챙길 때 가맹점주는 원가 부담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필수 품목이라는 이름으로 물품 공급을 하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가맹점은 매출이 줄 어도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런 가맹사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 습니까?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본사가 아닙니다. 바로 점주들입니다. 점주들이 살아야 프 랜차이즈 본사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로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 째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맹본부 의 협의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본사의 고유 한 경영 판단이나 영업전략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협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가맹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맹점주 그리고 가맹지역본부, 가맹본사 모두가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대등한 협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비용 전가와 부당한 계 약 해지, 정보 비대칭 등 그동안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프랜 차이즈산업 전체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맹사업은 이렇듯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 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부디 본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한걸음 더 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 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나경원) (16시27분)

우원식의장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