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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2025-12-10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양한 법안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제430회 제1차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2건, 국방위원회 소관 11건, 교육위원회 소관 7건 등 다양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된다. 이 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시정 요청과 작업중지 요청 조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록 취소 등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위원회 소관 안건에서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요 쟁점이 됐다. 두 법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직장보장 및 학업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회의 중에는 법왜곡죄 입법화와 통일교 관련 종교집단 규제 문제를 두고 여야 위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348)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1차(2025년12월10일) 7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0분)

추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1차(2025년12월10일) 7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0분)

추미애위원장

먼저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위원장

먼저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기재위 소관 2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국가가 출자·출연한 정책펀드가 출자 한 자펀드를 청산할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대안)은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되는 경우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미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것에 맞추어 이를 농어촌특별세 법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기재위 소관 2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안)은 국가가 출자·출연한 정책펀드가 출자 한 자펀드를 청산할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재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 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대안)은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 되는 경우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고 청년미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는 것에 맞추어 이를 농어촌특별세 법에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 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추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형일 기획재정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참석으로 인해 차관이 대 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이형일 차관님, 우리 예타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송석준 위원

이형일 차관님, 우리 예타 제도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