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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2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11일)

2025-12-11

요약

국회 본회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행법 개정안 놓고 여야 격론 22대 국회 제430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무제한토론이 벌어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서는 서범수, 이달희 의원 등이 법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서범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을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이달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권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에 참석해 의정활동을 진행했으며,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1400만 가구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찬성 의견을 펼쳤다. 한편 강명구, 유영하 의원 등은 국회의 대화와 협의 부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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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31)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 오신 우리 국민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잠깐 빼먹었습니다. 이강일 의원실 소개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 오셨고 용혜인 의원실 소개로 국가 폭력 피해단체 회원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정기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종결되었 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3 재석 241인 중 찬성 238인, 기권 3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 들어가기 전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의 장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은 가맹점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불 공정거래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입니다. 이 법의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2015년 11월부터 오늘까지 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 안 우리 사회의 여러 불공정 관행으로 여러 가맹점주들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 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갑을 관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경쟁 자체를 저해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 인들의 생존권은 근본적으로 위협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협상권이 없어서 대화 를 통한 해결은 어려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소상공인 당사자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10년의 눈물을 닦아 줄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 뒤에 계시는 가맹점 주협의회 분들 1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많은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 또한 이 법의 시작을 함께한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본사와 교섭을 통해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또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맹점주협의회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2.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157) (14시24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2항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 일로 종료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 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1) (14시27분) 4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기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기표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조배숙·김한규·이해민·민형배·이광희·전용기·백혜련 의원님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2004년 발효된 부다페스트 협약은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의 신속한 수집을 목적으 로 합니다. 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입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존 기한이 도래하여 사라지는 전자증거를 보존하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본 법안은 이러한 전자증거의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법안은 열람·복사할 수 있는 판결서의 대상을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 서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 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 실시에 앞서서 엊그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비판이 있 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국회의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제는 국회법의 제 한을 받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의장은 국회법…… (「물러나라!」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장도 그 취지에 공감합 니다. 무제한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합니다. 합법적, 즉 국회법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만 무제한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장이 12월 9일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합당 한 조치입니다.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빨리 사과해라!」 하는 의원 있음) 자세히 들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5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무제한토론이 시작되는 16시 27분경 가맹사업 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 작한다고 했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 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의장의 조치는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온당합니다. 과거에도 무제한토론 중에 의 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임 의장단이 여러 차례 경 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의장의 회의 진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점은 과거에는 의장이 의제에 맞는 토론을 요청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원만한 의 사진행에 협조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 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의장의 조치를 권한 남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의장은 긴급한 비상계엄 상황에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국회법은 기본이 고 기본을 지키는 것은 본분입니다. 어떤 주장이나 행동도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정 당성을 갖게 됩니다. 여야 의원님 모두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합의이자 규정인 국회법 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장이 무제한토론과 관련하여 국회법을 여러 번 검토하고 종합하여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 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엄정한 눈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법 준수를 지켜볼 것입니다. 국 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는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제한토론 중에는 자 정이 경과하여도 차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 본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가 가결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 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곽규택) (14시33분)

우원식의장

먼저 곽규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또 국민을 존중하는 것 입니다.

곽규택 의원

(패널을 발언대에 올려놓으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 제430회-제1차(2025년12월11일)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양수도 부산,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국회의장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 요. 국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장

조용히 하시지요. 토론을 들어 보시지요.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렇게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 는데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국회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고 의장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발언을 중단시켰는데 이것을 이렇게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으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곽규택 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 역시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법 신뢰 회복이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