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2일 제430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을 심사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안건에서 법무부는 영미법계의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원칙을 구분하는 미국식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위원은 법무부 방안이 비밀유지권을 오히려 중복적으로 형해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나 위원은 수사 목적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한 비밀유지의무와 피고인 보호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밀유지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안 심사에서는 대법원이 2022년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인정한 만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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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10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2) 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3) 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2) 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 분야부터 곧 도입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형사 등 각종 절차에서 빈틈없이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관련 법리가 발 달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이루 어진 비밀 의사교환을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26조의2제1항 에서 그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는 별개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적 쟁송에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상대방에 의한 무임승차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업무성과물 원칙에 대해서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등가물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필요성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성의 예외를 26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6조의2제3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법무부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 를 배포해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항목별 상세 내용은 법무실장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3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특허 분야부터 곧 도입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형사 등 각종 절차에서 빈틈없이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화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관련 법리가 발 달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서 이루 어진 비밀 의사교환을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변호사법 26조의2제1항 에서 그 부분을 규정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는 별개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법적 쟁송에 대비하여 작성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상대방에 의한 무임승차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 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업무성과물 원칙에 대해서 비밀유지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등가물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필요성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성의 예외를 26조의2 제2항 단서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6조의2제3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원칙의 예외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쟁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 법무부에서 마련한 검토보고서 를 배포해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항목별 상세 내용은 법무실장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3 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입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법리는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미법계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의 원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아 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조의2 1항·2항으로 하였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우리와 같이 변호사법에 하고 있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 에서는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서는 관련 법리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안에 대해서 2쪽에 나와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문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의무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공통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기존의 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그냥 두고 26조의2(비밀유지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3쪽입니다. 보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한 내용을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1항의 내용은 미국 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했습니다. 주체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의뢰인이 되려는 자가 수임계약 전 단계에서 본인이 중요 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 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륙법계와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대륙법계는 사실상 수사 등이 개시된 경우에 보호를 하는데 미국의 제도와 같이 좀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관 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는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고 변호인의 조 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의사교환이어서 ‘의사교환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건·법 률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에서도 비법률적 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밀성에 대해서는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비밀인’이라는 표현을 사 용했고 비밀인 것은 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일 것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4페이지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개에는 제출과 열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26조의2 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의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이것은 권리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여 서 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체는 변호인과 의뢰인인데 1항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도 수임계약이 된 이 후에 보호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규정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 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변 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로 규정 을 하였습니다. 소송, 수사, 조사까지 한 것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같은 부분도 포함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까지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필요성의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성의 예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게 통상입니다. 다만 이 예 외가 인정되더라도 1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 3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의 의뢰인의 승낙은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2호의 범죄 관련된 공익상 필요에 대한 부분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영미법계·대륙법계 다 인정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앞부분의 공범 관계 나 증거인멸 등 위법행위 부분은 변호사가 직접 범죄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 국에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등 민사상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다 인정하 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가 다 현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뒤에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을,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는 소위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그에 사용하려고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필요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 어서 저희가 공익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보다 조금 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와 동일하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 아랫부분 자기 보호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예 외로 이건 당연히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5 마지막 4호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는 이게 법률로 창설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제한될 수 있어서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례법·불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유가 없 어도 예외를 계속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이걸 예외 사유로 규 정할 필요가 있어서 4호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제출받은 물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법원 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물건 또 증거물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보관을 시키면 다 제외되는 범죄 은닉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미 압수물 거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증거능력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행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증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에서는 이미 위법 수집 배제 원칙이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벌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낙 강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에서 처벌 규 정을 찾기 어렵고 형법에 강요죄·직권남용죄가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법 등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에 따라 서 관계 기관에서 준비가 필요한 점 그리고 상생협력법, 디스커버리 도입되는 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입니다.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법리는 영미법계에서 발달돼 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식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안을 마련했습니다. 영미법계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의 원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아 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6조의2 1항·2항으로 하였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우리와 같이 변호사법에 하고 있고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는 형사소송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 에서는 증거 제출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민사 절차에서는 관련 법리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안에 대해서 2쪽에 나와 있는 안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문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의무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일치하지 않 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공통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기존의 26조(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규정은 그냥 두고 26조의2(비밀유지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3쪽입니다. 보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에 대한 내용을 1항에서 규정했습니다. 1항의 내용은 미국 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그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했습니다. 주체는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의뢰인이 되려는 자가 수임계약 전 단계에서 본인이 중요 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 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륙법계와는 달라지는 부분으로 대륙법계는 사실상 수사 등이 개시된 경우에 보호를 하는데 미국의 제도와 같이 좀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업무에 관 해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라는 표현을 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고 변호인의 조 력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의사교환이어서 ‘의사교환 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건·법 률사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미국에서도 비법률적 업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비밀성에 대해서는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하고 있어서 ‘비밀인’이라는 표현을 사 용했고 비밀인 것은 의사교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비밀일 것을 요구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4페이지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공개에는 제출과 열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공개’라는 표현으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26조의2 2항에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의 업무성과물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에서도 이것은 권리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여 서 권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체는 변호인과 의뢰인인데 1항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사실 미국도 수임계약이 된 이 후에 보호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규정하지 않고 미국과 동일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소송, 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자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변 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로 규정 을 하였습니다. 소송, 수사, 조사까지 한 것은 공정위의 행정조사 같은 부분도 포함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까지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필요성의 예외를 규정했습니다.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다른 중요한 부분인데 필요성의 예외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는 게 통상입니다. 다만 이 예 외가 인정되더라도 1항의 변호사-의뢰인 특권 부분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 3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의 의뢰인의 승낙은 영미법계·대륙법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2호의 범죄 관련된 공익상 필요에 대한 부분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범죄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영미법계·대륙법계 다 인정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앞부분의 공범 관계 나 증거인멸 등 위법행위 부분은 변호사가 직접 범죄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미 국에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등 민사상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예외를 다 인정하 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증거가 다 현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뒤에 의뢰인 등이 의사교환 내용을, 서류나 자료를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경우는 소위 의뢰인이 변호사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는 위법행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그에 사용하려고 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독일도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필요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 어서 저희가 공익상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미국보다 조금 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의무와 동일하게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7쪽 아랫부분 자기 보호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장할 수 있는 예 외로 이건 당연히 주장할 필요가 있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5년12월12일) 5 마지막 4호의 법률상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예외 는 이게 법률로 창설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로 제한될 수 있어서 예외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례법·불문법이기 때문에 이런 예외 사유가 없 어도 예외를 계속 마련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문법 국가기 때문에 이걸 예외 사유로 규 정할 필요가 있어서 4호로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제출받은 물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법원 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물건 또 증거물에 대해서 변호인한테 보관을 시키면 다 제외되는 범죄 은닉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미 압수물 거부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 다. 다음으로 증거능력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사·행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자유심증 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형사에서는 이미 위법 수집 배제 원칙이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벌 규정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낙 강요 행위에 대해서 다른 입법례에서 처벌 규 정을 찾기 어렵고 형법에 강요죄·직권남용죄가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민사소송법 등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 여부에 대해 검토 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정에 따라 서 관계 기관에서 준비가 필요한 점 그리고 상생협력법, 디스커버리 도입되는 게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 후 시행하는 걸로 시행일을 마련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