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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2025-12-16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6일 국가보훈부 소관 2건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 등 총 16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대상은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안과 소비자보호 관련 개정안이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지정'으로 변경하고, 대학 교육지원 대상을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위원만으로도 신속하게 사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실질적 논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를 법에 명시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됐다. 소위는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의견 청취, 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64)

강민국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15시11분)

강민국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 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가보훈부 소관 2건의 법률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건의 법 률안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 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서 각각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 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동일한 법안명의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께 해당 사항을 안내해 드린 후 다시 의결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은 법률안의 주요 쟁점 등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6)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6)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7) 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22) 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1) 6.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3) 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3) 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40)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73)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3) 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46) 1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5)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6) 1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948) 1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44) (15시11분)

강민국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먼저 국가보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강윤진 차관과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 2건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최기도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훈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김성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제도의 실질에 맞게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첫 번째, 입학금·수업료 등 대학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안의 두 번째 내용,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불성실 근무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준용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 니다.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쪽부터 5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특정 제 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이 적합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와 그 명칭이 인증 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육성 대상 선정의 성격을 갖 는 ‘지정’으로 제도의 명칭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 습니다. 다음, 부칙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 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을 신법에 따른 지정과 지정 신청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 견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훈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김성원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대군인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안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제도의 실질에 맞게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박대출 의원안은 첫 번째, 입학금·수업료 등 대학 교육지원의 대상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하는 내 용입니다. 그리고 박대출 의원안의 두 번째 내용, 취업지원을 받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불성실 근무하는 경우 취업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준용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1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 니다. 4 제430회-정무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2쪽부터 5쪽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요지입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제대군인을 일정 기준 이상 채용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특정 제 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전문성을 가진 인증기관이 적합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와 그 명칭이 인증 의 실질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육성 대상 선정의 성격을 갖 는 ‘지정’으로 제도의 명칭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하였 습니다. 다음, 부칙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 니다. 그런데 신법과 구법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인증 신청을 신법에 따른 지정과 지정 신청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수정의 견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국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민국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의견에 동의드립니다.

국가보훈부차관 강윤진

의견에 동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