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스포츠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고, 가톨릭대학교 신유진 교수는 "AI, IoT, 디지털 트윈 등 최신 기술의 스포츠 산업 도입이 시급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육상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남기연 진술인은 "2024년 기준 육상 레저스포츠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 추세에 있다"고 밝혔고, 하강레저협회 이선효 회장은 짚와이어 등 하강 레저시설의 안전 규정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소위는 최근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비위 행위에 따른 셀프 징계 논란과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중 내부 징계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에 대한 공청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9)에 대한 공청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십니다. 다음은 신유진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십니다. 다음은 신유진 가톨릭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십니다. (인사)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서는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진술인께서 일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희 교수님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김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진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의미를 담 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선수의 생체 데이터, 경기 기록 통계, 국민건강정보 등 다 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만큼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을 통한 경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력 향상이라든지 부상 방지 또 맞춤형 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대한 경 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이라든지 선수 훈련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체력 측정을 통해서 활용하면 국민건강정보와 같이 통합해서 개인 별 맞춤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정책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민 체력 증 진, 나아가 스포츠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스포츠 분야의 정보화는 개별 체육단체나 국민체 육진흥공단 등 개별 개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 책적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공유데이터 또 AI 기술의 스포츠 현장 도입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법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률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책 조정 또 인프라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조성해서 스포츠 분야의 디지 털 전환을 촉진하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서 제정법의 입법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의 한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범국 가적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든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 한 부분들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거나 아니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나 추진체계를 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체육 관련된 법률, 스포츠기본법이나 국민체 육진흥법에서도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들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라서 문 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화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에 불과 하기 때문에 법률 차원의 구속력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기본법은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 위에 세부적인 법률들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별 법률 입법을 통해서 기본 법과 행정규칙의 연계 등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상 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스포츠 관련 정보시스템의 산발적인 운영과 표준화 미비 등을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단체별로 개별 구축되어서 검토보고서에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도 나와 있듯이 정보시스템이 총 268개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시스템 이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데이터 간의 이종이라든지 융합 이런 문제들이 발 생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지도자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경 기력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체력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각기 별도로 되어 있는 시스템 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준화시켜서 좀 더 제대로 제조·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 하고 또 데이터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입법 실익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입법 실익으로서는 선수 관리나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 예방이라든지 또 우수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육성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선수 데이터와 경기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든지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되다 보 니까 내부에서 접근한다든지 데이터로 공유·활용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 해서 선수의 관리,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실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 강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력을 진단하 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든지―개인이 뛰고 운동하는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운동을 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특히 이러한 건강 데이터 와 신체활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체육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또 생활체육 참여 율을 상승시키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축구 경기가 한 번 일어나면 2만여 개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 터들을 활용해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개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산업화가 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더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 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스포츠 데이터분석가라든지 영상분석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가 더 창 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중복 투자의 방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268개 정도의 스포츠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정보시스템의 난립은 결국 행정적인 비효율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이종 데이터라 ICT처럼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시스 템 간의 연계로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입법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 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능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법의 체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 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과의 고려 측면도 기본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상충 또는 충돌 문 제, 중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외에 국방 분야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 리에 관한 법률(국방정보화법)이 있는데 이 법률 외에는 타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법률들이 입법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입법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 화예술, 콘텐츠, 관광 쪽에서도 아마 입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데이터처라든지 공공데이터포털 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체 육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적 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입법 경제성을 보다 꼼꼼하게 살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 사항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의 김대희입니다. 오늘 저는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진술인으로서 진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고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먼저 해당 법률안은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의미를 담 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선수의 생체 데이터, 경기 기록 통계, 국민건강정보 등 다 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그만큼 AI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과학을 통한 경기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3 력 향상이라든지 부상 방지 또 맞춤형 훈련 등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방대한 경 기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면 전략 수립이라든지 선수 훈련 과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체력 측정을 통해서 활용하면 국민건강정보와 같이 통합해서 개인 별 맞춤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스포츠정책은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국민 체력 증 진, 나아가 스포츠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스포츠 분야의 정보화는 개별 체육단체나 국민체 육진흥공단 등 개별 개인, 단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 책적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공유데이터 또 AI 기술의 스포츠 현장 도입에 관해서는 국가 차원의 기본적인 법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부재한 부분들이 있어서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법률안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스포츠 지능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정책 조정 또 인프라 구축 등의 법적 기반을 조성해서 스포츠 분야의 디지 털 전환을 촉진하고 앞으로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서 제정법의 입법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의 한계들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든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범국 가적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라든지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만 이러 한 부분들은 전 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 거나 아니면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들을 고려한 세부 정책이나 추진체계를 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체육 관련된 법률, 스포츠기본법이나 국민체 육진흥법에서도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들의 입법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들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라서 문 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화 업무는 추진되고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에 불과 하기 때문에 법률 차원의 구속력이라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기본법은 있고 그다음에 기본법 위에 세부적인 법률들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분야의 특성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개별 법률 입법을 통해서 기본 법과 행정규칙의 연계 등 법률체계의 정합성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추진이 요구되는 상 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스포츠 관련 정보시스템의 산발적인 운영과 표준화 미비 등을 말씀드 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분야의 정보시스템은 여러 기관·단체별로 개별 구축되어서 검토보고서에 4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도 나와 있듯이 정보시스템이 총 268개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시스템 이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데이터 간의 이종이라든지 융합 이런 문제들이 발 생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지도자 관리시스템이라든지 경 기력 분석 시스템이라든지 국민체력 인증 시스템이라든지 각기 별도로 되어 있는 시스템 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준화시켜서 좀 더 제대로 제조·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정보들이 활용되지 못 하고 또 데이터들이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 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한 입법 실익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단 입법 실익으로서는 선수 관리나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선수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현시점에서 선수들에 대한 부상 예방이라든지 또 우수자원의 발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육성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대한 선수 데이터와 경기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재하고 또 이러한 시스템들이 결국은 대한체육회라든지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지 아니면 한국스포츠과학원이라든지 내부 데이터로만 활용되다 보 니까 내부에서 접근한다든지 데이터로 공유·활용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하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표준화라든지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 해서 선수의 관리, 부상 예방, 경기력 향상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인 실익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체력 증진 및 생활체육 부분들입니다. 스포츠 지능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라든지 국민건 강 측면에서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력을 진단하 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 하는 손목닥터 9988이라든지―개인이 뛰고 운동하는 데이터들이 전혀 관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운동을 하고 신체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 증진이 목적인데, 특히 이러한 건강 데이터 와 신체활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체육 서비스가 더 강화되고 또 생활체육 참여 율을 상승시키고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있을 때마다, 축구 경기가 한 번 일어나면 2만여 개의 데이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이 터들을 활용해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R&D라든지 연계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들의 소유권 문제라든지 개방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산업화가 좀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5 더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학계 연구들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스포츠산업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 들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스포츠 데이터분석가라든지 영상분석가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기반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스포츠 데이터를 통한 일자리가 더 창 출될 수 있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행정 효율성과 중복 투자의 방지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체 268개 정도의 스포츠 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러한 정보시스템의 난립은 결국 행정적인 비효율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이종 데이터라 ICT처럼 융합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복 개발 투자를 방지하고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시스 템 간의 연계로 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법령과의 중복 여부라든지 입법 경제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 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능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본법의 체계하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 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종합계획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시행계획과의 고려 측면도 기본법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상충 또는 충돌 문 제, 중복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문제입니다. 현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외에 국방 분야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 리에 관한 법률(국방정보화법)이 있는데 이 법률 외에는 타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법률들이 입법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지능정보화법을 입법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 화예술, 콘텐츠, 관광 쪽에서도 아마 입법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국가데이터처라든지 공공데이터포털 또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체 육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루고는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한계적 으로 제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그다음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도 입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러한 입법 경제성을 보다 꼼꼼하게 살 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려 사항인데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10분 시간을 제한했는데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 주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교수님, 잠깐만요. 저희가 10분 시간을 제한했는데 더 말씀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말씀 주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 법의 입법에서 고려 사항으로 먼저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아무래도 스포츠 정보가 법안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보의 주체, 스포츠 정보는 협회나 구 단이나 선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실제로 지식재산권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경기에,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 거냐. 협회일 거냐, 아니면 구단일 거냐, 아니면 선 수 개인일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여부도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기본법에는 이러한 지식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 행 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권 보호, 특히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협회나 단체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법 적 근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정보시스템만 268개로 각각 파편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표 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종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지능정보화에 대 한 법률안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법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현재도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스포츠 영상분석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이 러한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력 의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법안에는 전문인력 양 성에 대한 사항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당연하게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즉 과기부에서 만드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 기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향후에 스포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미래의 스포츠 환경을 고려할 때는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입법 경제성이라든지 제정법에서 의 보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미래 스포츠 환경을 통해서…… 문체위에서 스포 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이렇게 스포츠 3법을 제정해 주셔서 체육계가, 체육 현장이 많이 변했듯이 미래 환경의 대비를 위해서 스포츠지능정보화 법률의 입법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촉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 법의 입법에서 고려 사항으로 먼저 지식재산권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6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아무래도 스포츠 정보가 법안에서 워낙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정보의 주체, 스포츠 정보는 협회나 구 단이나 선수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실제로 지식재산권법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경기에,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이러한 데이터의 주체가 과연 누구일 거냐. 협회일 거냐, 아니면 구단일 거냐, 아니면 선 수 개인일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 영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 여부도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정보 기본법에는 이러한 지식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 행 제정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식재산 권 보호, 특히 스포츠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협회나 단체나 아니면 선수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또 데이터의 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물론 이러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지만 법 적 근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표준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정보시스템만 268개로 각각 파편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표 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다 이종 데이터들이고 이러한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고 또 관리 감독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표준화가 필요한데 지금 스포츠지능정보화에 대 한 법률안에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기본법을 차용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 분야의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 을지 이러한 부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현재도 스포츠 빅데이터 전문가라든지 스포츠 영상분석가, 스포츠 경기분석 전문가 이 러한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스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력 의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능정보화 법안에는 전문인력 양 성에 대한 사항들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당연하게 해당 부처에서 만드는, 즉 과기부에서 만드는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 기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부분들이 있기 때 문에 향후에 스포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미래의 스포츠 환경을 고려할 때는 전 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도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이 법안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입법 경제성이라든지 제정법에서 의 보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무래도 미래 스포츠 환경을 통해서…… 문체위에서 스포 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 복지법 이렇게 스포츠 3법을 제정해 주셔서 체육계가, 체육 현장이 많이 변했듯이 미래 환경의 대비를 위해서 스포츠지능정보화 법률의 입법을 제430회-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25년12월16일) 7 촉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