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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2025-12-16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6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완화를 목적으로 한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최기상, 전현희, 조국, 박주민, 김용민, 신정훈, 이용우, 이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 공익적 비판과 악의적 사생활 폭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며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시 구제 수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도 "명예훼손죄 폐지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되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안적 구제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위는 수사·기소 담당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토했으며, 재판부의 항소 결정 등 구체적인 사건들도 논의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744)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9) 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8) 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4) 제430회-법제사법소위제2차(2025년12월16일) 3 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36)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 에 관한 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 다. 법무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무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중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안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공무원이 사 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소멸하는 안에 대해 서는 지금 가해공무원의 사망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 도의 취지 및 입법체계와 맞지 않고 현행법의 판례에 따라서 아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가해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갑자기 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되 그 기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이고 이와 같은 입법 형태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기본적인 법무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 중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배제 안과 관련해서 논의됐던 내용 중에 공무원이 사 망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소멸하는 안에 대해 서는 지금 가해공무원의 사망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제 도의 취지 및 입법체계와 맞지 않고 현행법의 판례에 따라서 아직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지 않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 가해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갑자기 시효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되 그 기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이고 이와 같은 입법 형태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민소위원장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공무 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 렸고요. 소멸시효 관련해서 단기적·주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는 형태로 법이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기간은 여러 유사 법률을 검토하셔서 입법적으로 정책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도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멸시효 관련해서 공무 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 렸고요. 소멸시효 관련해서 단기적·주관적 소멸시효를 적용해서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한다는 형태로 법이 규정되는 게 타당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기간은 여러 유사 법률을 검토하셔서 입법적으로 정책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