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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특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2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2025-12-18

요약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심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대응기금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심사했다. 주요 개정안은 현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 위원회도 함께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훈기·강득구·김선교 의원 등이 제안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산업·종사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기후대응기금이 기재부 소관에서 두 기금에 출연되어 운영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548)

박지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박지혜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제2차 탄소중립기본법심 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3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 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박지혜소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이 김소희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안번호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0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0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5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76)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박지혜소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이 김소희 간사님과 협의하여 의안번호 221226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7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22)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503)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005)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13)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931)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039)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41)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90)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159)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76) 4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4367)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517)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756)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261)

박지혜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목차 6번, 51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1번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첫 번째 사항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 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기후대응위원회 그리고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에 일부 있었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만 염태영 의원님 안 은 9월 18일 자로 발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등 수립 시에 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 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통과됐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저번에 기후특위에서 한 번 의결이 돼서 명칭 변경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명칭 내용 반영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고치는 내용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목차 2번 항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조 개편 등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장 2인 포함해서 50~10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포함 50~100인 으로 구성하는 내용, 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실천연대에서 추천한 지자체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5 다음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기본계획 심의·의결 그리고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염태영 의원님 안은 관련 정책의 조정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에 관한 총괄 조정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위성 곤 의원님 안은 추가하는 내용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 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그리고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의 기후예산이란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 즉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조 개편하는 내용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 그리고 부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통합하는 안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이하 목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논의를 전제로 해서 구조 개편안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고 기능 확대 내용은 두 개정안과 부처 의견을 통합 반영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등에 대한 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위성곤 의 원님 안 19조의3에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논의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 이 조문에 연계 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1쪽의 통합의견에 반영한 탄녹위 의견이 뭐냐 하면 차후에 또 답변 들으시겠지만 지금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의 장 1인을 위원회의 위원으 로 추가하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지자체장 협의체 중 1인을 추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을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사례가 없다는 점 고려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쪽의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은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의견으로 정리했습 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안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탄녹위 의 견 반영해서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에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님과 위성곤 의 원님 안은 뿐만 아니라 부지 및 개선사항까지 더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님 안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위성곤 의원님 안은 기 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통합의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 부분에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이 현행 자격 외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물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차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탄 녹위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부분은 이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시민회의 그리고 13쪽에 있는 기후과학위원회까지 통합 의견에 다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목차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차지호 의원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탄소예산 등에 관한 과학적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전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3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 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 두 차례가 가능하도록 일단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조건 부분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국제법 분야,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하도록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미비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 고려해서 일단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쪽에 보시면 기후과학위원회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기후과학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 지원은 센터가 아닌 위원회 사 무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7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 등 국가기관 등이 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이 아니라 지정하는 근거로 수정해서 일단은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이 내 용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기능 제16조로 이관해서 규정하자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반영해서 26쪽에 일단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0쪽입니다. 40쪽의 목차 4번 내용입니다.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 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의 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의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 용으로 박지혜 의원님 안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토론회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등 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식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조사기 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긍정적이라고 봤 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모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넘겨 보시면 참고로 좌측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예산 18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 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 립기후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기후적응 연구·조사와 평가분석 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보고서 발간 그리고 정책권고사항 마련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 그리고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된 목차 6번 항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조사· 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정책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제46조 2항에서 이 센터의 사업을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조사·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52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교육 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항진수석전문위원

소위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일단 목차 6번, 51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차 1번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5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번, 첫 번째 사항은 국가기후대응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 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가기후대응위원회 그리고 지방기후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에 일부 있었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만 염태영 의원님 안 은 9월 18일 자로 발의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등 수립 시에 국가기후대응위원회의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 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조직법이 10월 1일 통과됐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저번에 기후특위에서 한 번 의결이 돼서 명칭 변경이 이미 됐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명칭 내용 반영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고치는 내용 반영해 놨습니다. 다음, 목차 2번 항목입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구조 개편 등 기능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장 2인 포함해서 50~10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염태영 의원님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 포함 50~100인 으로 구성하는 내용, 위성곤 의원님 안은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실천연대에서 추천한 지자체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5 다음 두 번째,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기본계획 심의·의결 그리고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염태영 의원님 안은 관련 정책의 조정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에 관한 총괄 조정 그리고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고요. 위성 곤 의원님 안은 추가하는 내용이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 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 그리고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의 기후예산이란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계획, 즉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을 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구조 개편하는 내용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 그리고 부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통합하는 안을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 이하 목차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논의를 전제로 해서 구조 개편안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을 하고 기능 확대 내용은 두 개정안과 부처 의견을 통합 반영해서 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기후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등에 대한 위원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위성곤 의 원님 안 19조의3에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논의해서 채택이 될 경우에 이 조문에 연계 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 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11쪽의 통합의견에 반영한 탄녹위 의견이 뭐냐 하면 차후에 또 답변 들으시겠지만 지금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의 장 1인을 위원회의 위원으 로 추가하는 내용이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지자체장 협의체 중 1인을 추천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을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사례가 없다는 점 고려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 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쪽의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안과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부분은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의견으로 정리했습 니다.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 안에 국정과제 총괄 조정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탄녹위 의 견 반영해서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현행 규정에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이 있는데 염태영 의원님과 위성곤 의 원님 안은 뿐만 아니라 부지 및 개선사항까지 더 추가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에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국민 아이디어 및 정책 반영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6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그다음에 염태영 의원님 안은 기후대응기금 편성에 관한 사항, 위성곤 의원님 안은 기 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성곤 의원님 안으로 통합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성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곤 의원님 안에 위원장 2인 포함 30~60인으로 통합의견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자격 부분에 있어서 위성곤 의원님 안이 현행 자격 외에 기후재정·금융 분야 전문가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실천연대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1인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통합의견에 반영했고요. 물론 기후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차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자체장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했습니다. 탄 녹위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 부분은 이후 논의에 따라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성곤 의원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시민회의 그리고 13쪽에 있는 기후과학위원회까지 통합 의견에 다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목차입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목차 3번 항목입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소영 의원안, 위성곤 의원안, 차지호 의원안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사실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그리고 탄소예산 등에 관한 과학적 평가·분석·예측·검증 등을 위한 기후과학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가 전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봤고요. 일단은 통합의견으로 3개의 개정안을 통합해서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후과학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포함 5인 이내로 하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위원 의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 두 차례가 가능하도록 일단 규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의 조건 부분은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국제법 분야, 기후변 화 영향 및 적응 관련 분야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 중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 하도록 규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후과학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탄소예산의 산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미비한 점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 고려해서 일단은 미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5쪽에 보시면 기후과학위원회 업무 지원과 관련해서 기후과학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업무 지원은 센터가 아닌 위원회 사 무처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7 그리고 국립기후과학원 등 국가기관 등이 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이 아니라 지정하는 근거로 수정해서 일단은 내용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 그리고 관계기관의 조치계획 제출 의무 부과 등 이 내 용은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기능 제16조로 이관해서 규정하자는 내용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반영해서 26쪽에 일단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40쪽입니다. 40쪽의 목차 4번 내용입니다. 기후시민회의 설치 등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 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으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한 국민들의 의 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소속의 기후시민회의 설치와 관련된 내 용으로 박지혜 의원님 안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토론회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위원회는 기후시민회의(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 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 요구 등 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국민의식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조사기 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 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긍정적이라고 봤 습니다. 통합의견으로는 양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해서 모두 반영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다음 41쪽에 넘겨 보시면 참고로 좌측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국가기후위기대 응위원회 기후시민회의 운영 사업 예산 18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는 점 참고하실 수 있 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목차 5번 항목입니다.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및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국립기후과학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 립기후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지원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고 있습니다만 이에 추가해서 개정안은 기후적응 연구·조사와 평가분석 8 제430회-기후위기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18일) 보고서 발간 그리고 정책권고사항 마련 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연구 그리고 부문별 연계 데이터 생산·관리,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와 관련된 목차 6번 항목입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이 부분을 조사· 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이 아니라 정책 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하단의 표에 보시면 현행 규정 제46조 2항에서 이 센터의 사업을 조사·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조사·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52쪽에 보면 국제교류 및 교육 홍보·사업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입니 다.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지혜소위원장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혜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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