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30회 제5차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및추모사업지원소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요약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피해자와유가족지원소위원회는 18일 공무원 피해자의 치유휴직 제도를 확대하는 두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가결했다. 백선희 의원안은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치유휴직 제도를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고, 손명수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손명수 소위원장은 현재 유가족 중 공무원 42명이 치유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숙 위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질병 관련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다른 사회 참사 관련 법과의 관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위원회는 두 개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심사 결과를 반영한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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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명수 위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토부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필 요시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 원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명수 위원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토부차관님과 담당 실국장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필 요시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 절차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직위·성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1.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0) 2.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7)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선희 의원님과 손명수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하신 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보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치유 휴직을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고 손명수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치유휴직은 현행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 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총 1년의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 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휴직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 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 개정안들은 이를 확대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질병휴직제 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모두 공무원인 피해자가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 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간의 제도적 형평 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질병휴직제도와 비교하여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보다 휴직 가능 기간이 길고 복직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도 추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기한 제한이 없는 등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비교하여 일부분 장점이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3 아래 4쪽의 표에서는 근로자의 치유휴직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자에 대해서 그 결원을 보충하거나 업무대행의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 적 부담을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대비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의 장점이나 공공 부문에서 실제로 치유휴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손명수 의원님 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과 달리 손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치유휴직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질병휴직제도를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 해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질병휴직 기간 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 써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서 공무원의 질병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유가족 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치유휴직 부분 외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영업자인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특수 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형평성 측면이나 기존 국가의 손실보장 제도와의 정합성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 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백선희 의원님과 손명수 의원님 두 분이 각각 발의하신 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보 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 1쪽입니다. 두 개정안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휴직제도를 보완 하기 위해서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치유 휴직을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고 손명수 의원안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치유휴직은 현행 법률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의사의 소 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총 1년의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로 하여금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이나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 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휴직제도가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만 적 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각 개정안들은 이를 확대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질병휴직제 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두 개정안은 모두 공무원인 피해자가 그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보장하 자는 취지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백선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간의 제도적 형평 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재 공무원에게 보장되는 질병휴직제도와 비교하여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보다 휴직 가능 기간이 길고 복직 후에 새로운 질병휴직도 추가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기한 제한이 없는 등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비교하여 일부분 장점이 있 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430회-12.29여객기참사특별소위제5차(2025년12월18일) 3 아래 4쪽의 표에서는 근로자의 치유휴직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의 질병휴직 제도를 비교한 표를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휴직자에 대해서 그 결원을 보충하거나 업무대행의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을 원하는 피해자의 심리 적 부담을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측면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도 이 법에 따른 치유휴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법에 따른 치유휴직과 대비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질병휴직의 장점이나 공공 부문에서 실제로 치유휴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 손명수 의원님 안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과 달리 손명수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근로자와 동일한 치유휴직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질병휴직제도를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즉 현행법에서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응 해서 공무원인 피해자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질병휴직 기간 을 경력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 써 인사상 불이익에 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서 공무원의 질병휴직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유가족 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어서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치유휴직 부분 외에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자영업자인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자영업자의 특수 성을 반영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형평성 측면이나 기존 국가의 손실보장 제도와의 정합성 그리고 현실적인 손해 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질병휴 직제도를 보완하는 손명수 의원님 안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전의 경우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참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개인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질병휴 직제도를 보완하는 손명수 의원님 안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손실보전의 경우 금방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참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개인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