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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2025-12-18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다수 법안 심의·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제430회 제2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으로, 현행 보안과제 외에 중간보안 등급의 민감과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의됐으며, 산림청장 인가 하에 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위 소관 17건의 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쳐 체계 검토를 완료했다. 회의 과정에서 최혁진 위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총연맹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940)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입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사건 선고에 참석해 계십니다. 이에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제가 위원 장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2분)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입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사건 선고에 참석해 계십니다. 이에 국회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로 지정된 제가 위원 장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2) 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39) 3.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5)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2) 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7) 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12분)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위 소관 7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 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이의 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연 내 공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특정 날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은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공모 인프라펀드가 인프라 사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 보 제공이나 보증도 역시 투자와 같이 가능하게 되므로 담보 제공 및 보증 또한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 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 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보수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되므로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원안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제5항에는 행정재산 허가의 철회와 일시 중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나로 규정한 것을 분리해 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체계·자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기재위 소관 7건 법률안 체계·자 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기재부와 협의하여 제시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 앙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이의 신청 원인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430회-법제사법제2차(2025년12월18일) 7 의사일정 제2항 박정 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연 내 공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특정 날로 되어 있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국고금 관리법은 경미하게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은 체계·자구 검토 결과 공모 인프라펀드가 인프라 사업 외에 투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 보 제공이나 보증도 역시 투자와 같이 가능하게 되므로 담보 제공 및 보증 또한 자산총 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 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 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보수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은 재산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되므로 중단 사유를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원안이어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제5항에는 행정재산 허가의 철회와 일시 중단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나로 규정한 것을 분리해 서 보다 명확히 하는 등의 체계·자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강성민 조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직무대리 김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강성민 조달청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차장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장관님, 짧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환율 되게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1480원, 1501원으로 넘어 가지 않으려고 정부에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1500원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신동욱 위원

장관님, 짧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환율 되게 심각하다고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1480원, 1501원으로 넘어 가지 않으려고 정부에서 엄청 노력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1500원대로 넘어가지 않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