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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30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2025-12-23

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26건 청원 심사 진행 23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3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계류 중인 40건의 청원 중 26건을 심사했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청원의 의결 방식으로 정부에 처리를 촉구하는 경우, 동일 취지 법안이 있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을 설명하며 회의를 개시했다. 심사 대상 청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과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청원이 포함됐다. 또한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 관련 초동 조치 미흡 및 경찰관 징계 재심의를 요청하는 청원도 심사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청원 19건 중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 및 선거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17건이 단일 건으로 통합 심사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36)

이달희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청 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춘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40건의 청원 중 26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청원에 대한 네 가지 의결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여 정부 등에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해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서 해당 법안과 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병합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계속 심 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청원별로 이러한 의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3.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4.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5.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김광태 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 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7.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8.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06) 9.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10.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황성로 외 50,56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1) 11.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김민재 외 51,39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김창수 외 50,9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3) 13.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4,1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4) 14.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15.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허윤석 외 50,2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6) 16.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이동성 외 50,8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4) 17.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645인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5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8) 18.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안성관 외 55,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27) 19.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8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0) 20.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이솔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21.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조정현 외 51,8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0) 22.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3,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3) 23.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67) 24.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25.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26.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손유진 외 52,6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3) (10시07분)

이달희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청 원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춘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40건의 청원 중 26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청원에 대한 네 가지 의결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의 취지가 타당하여 정부 등에 처리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할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첨부해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원과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으로서 해당 법안과 4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병합심사가 필요한 경우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 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계속 심 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청원별로 이러한 의결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2.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3.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윤호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15) 4. UN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청원(양부남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8) 5.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김광태 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 6.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7.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8.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06) 9.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 및 158조의4 개정에 관한 청원(이상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224) 10. 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황성로 외 50,56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1) 11.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김민재 외 51,39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김창수 외 50,9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3) 13.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4,1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4) 14.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15.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허윤석 외 50,2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6) 16.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이동성 외 50,8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4) 17.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645인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5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8) 18.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안성관 외 55,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27) 19.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8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0) 20.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이솔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21.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조정현 외 51,8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0) 22.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3,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3) 23.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67) 24. 선거방식의 개선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14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9) 25. 선거관리위원회에 국제선거 감시단 파견과 화이트해커 투입 요청에 관한 청원(박정애 외 56,65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0) 26. 사전투표제 폐지 및 투명한 투표함 등 선거제도 확립 요청에 관한 청원(손유진 외 52,63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33) (10시07분)

이달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6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각 청원별로 담당 실국장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총 26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각 청원별로 담당 실국장이 출석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소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밑의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2조 8항 박스 사항 을 보시면 범위가 개정 이전에는 1·2·3·4·5호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 외국교육기관, 평 생교육 단체만 놔두고 분리과세 대상에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참고 자료 보시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제주에 시조신이 솟아올랐다는 신화의 무대인 제주 삼성혈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제주 삼성혈 관 리, 연 3회 제향을 주관하고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소유 토지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청원입니다. 3쪽의 왼쪽 박스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가 비과세 대상인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되면 종부세가 이렇게 1.0~3.0% 과세가 됩니다. 그래 서 세율도 높아지고 내지 않던 종부세 부담이 생겨서 재단 측에서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서 세를, 세입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걸 낼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호소하 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면서 이 청원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신설 요청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123조의2를 해서 지방세법 106조제1항제3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분리과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조례로 위임해 달 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주 삼성혈의 보존·관리 및 제사·장학·문화사업 수행을 통하여 탐라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공익 보호라는 청원 취지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전국적·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분리과세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신설 은 조세 형평성 및 지방세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전 환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도조례로 하는 것은 세법 체제 전체를 흩트리는 일이 돼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풀려고 그러면 지금 이미 제주특별법에서, 각주 4호를 보시면 토지의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 대상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법에서는 전환을 통한 감면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터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정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 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입장이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자체가 전국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도만 특별히 하기가 시행령 취지를 고려하면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 자체가 유지될 필요가 있 어서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자체를 제주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심스 럽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 또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별지로 참고해 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요. 이 청원도 위성곤 의원님이 소개하셔서 낸 청원인데 이 취지를 담아서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셔서 저희 법안소위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3쪽 보시면 123조의2 해서 청원 내용과 동일한 것을 법안으로 제출하신 상태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이 법 심사하실 때 이 청 원 건을 병합심사하도록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임수석전문위원

소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교·제사 목적 단체의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밑의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 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02조 8항 박스 사항 을 보시면 범위가 개정 이전에는 1·2·3·4·5호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교, 외국교육기관, 평 생교육 단체만 놔두고 분리과세 대상에서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참고 자료 보시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제주에 시조신이 솟아올랐다는 신화의 무대인 제주 삼성혈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제주 삼성혈 관 리, 연 3회 제향을 주관하고 장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소유 토지가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청원입니다. 3쪽의 왼쪽 박스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의 세율을 비교해 보시면 종합합산과세 대상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은 종부세가 비과세 대상인데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되면 종부세가 이렇게 1.0~3.0% 과세가 됩니다. 그래 서 세율도 높아지고 내지 않던 종부세 부담이 생겨서 재단 측에서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서 세를, 세입에 비해서 자기들이 이걸 낼 돈이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호소하 6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면서 이 청원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제주특별법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도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신설 요청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123조의2를 해서 지방세법 106조제1항제3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분리과세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을 조례로 위임해 달 라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재단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제주 삼성혈의 보존·관리 및 제사·장학·문화사업 수행을 통하여 탐라문화 계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공익 보호라는 청원 취지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서 전국적·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조례로 분리과세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신설 은 조세 형평성 및 지방세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전 환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도조례로 하는 것은 세법 체제 전체를 흩트리는 일이 돼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풀려고 그러면 지금 이미 제주특별법에서, 각주 4호를 보시면 토지의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 이 대상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에 따르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법에서는 전환을 통한 감면도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터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정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 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입장이 지방세 시행령이 개정된 취지 자체가 전국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주도만 특별히 하기가 시행령 취지를 고려하면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 자체가 유지될 필요가 있 어서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자체를 제주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조심스 럽다라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고. 또 아울러 보고드릴 것은 저희가 별지로 참고해 놨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데 요. 이 청원도 위성곤 의원님이 소개하셔서 낸 청원인데 이 취지를 담아서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셔서 저희 법안소위에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3쪽 보시면 123조의2 해서 청원 내용과 동일한 것을 법안으로 제출하신 상태고 법안제1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이 법 심사하실 때 이 청 원 건을 병합심사하도록 결정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달희소위원장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저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 전환해서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말씀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7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자치혁신실장직무대리 박연병

저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으로 현재 제주도의 경우에는 조례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구분 전환해서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입법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고 말씀을 제430회-행정안전소위제1차(2025년12월23일) 7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