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피해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논의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산불 대응체계와 피해복구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형동 제도개선소위원장은 7월 이후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상북도 등 14개 기관과 3차례 회의를 개최해 산불특별법에서 미흡한 부분을 검토했으며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임종득 위원은 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것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며 주민 불만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차규근 위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 풀을 피해자가 추천하면 이를 재건위원회 위원 위촉에 반영하도록 총리실에 권고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34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경과와 시행령 제정 상황 그리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를 듣고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경과와 시행령 제정 상황 그리고 피해지역 금융지원에 관한 보고를 듣고 관련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도개선소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동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활동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임미애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신성범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상북도 등 총 14개 기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산불특별법에서 포섭할 수 없는 산불대응체계와 피해복구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 의하였으며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소방청·국방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 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의 진화 역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단 계 축소, 군 헬기와 장비 등의 적기 투입, 공중·특수진화대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주민대피체계 마련, 통신두절 지역 해소, 산불확산예 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제는 산불 진화에서 산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관계 부처에게 신속하고 적 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 그리고 국가유산 복구 등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산불피해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하였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주민, 외국인 에 대한 심리·의료 등의 지원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상 보고드 린 내용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위원입니다.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임미애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신성범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모두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경상북도 등 총 14개 기관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산불특별법에서 포섭할 수 없는 산불대응체계와 피해복구상황 등을 심도 있게 논 의하였으며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로부터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한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제5차(2025년12월29일) 산림청·소방청·국방부·지방자치단체 등이 통합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의 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산불 규모와 관계없이 국가의 진화 역량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산불대응단 계 축소, 군 헬기와 장비 등의 적기 투입, 공중·특수진화대 확충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주민대피체계 마련, 통신두절 지역 해소, 산불확산예 측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제는 산불 진화에서 산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위험예보 및 확산예측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산불예방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을 위해 관계 부처에게 신속하고 적 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 그리고 국가유산 복구 등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이 산불피해지역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요구하였으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주민, 외국인 에 대한 심리·의료 등의 지원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상 보고드 린 내용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 (14시22분)
수고하셨습니다. 2.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로서 오늘 관계자 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만 구두보고는 행정안전부의 보고만 받고 나머지 부처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출석한 각 부처 담당관들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행령 제정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로서 오늘 관계자 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만 구두보고는 행정안전부의 보고만 받고 나머지 부처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출석한 각 부처 담당관들에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시행령 제정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