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본회의22

제22대 제430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30일)

2025-12-30

요약

국회 2025년 마지막 본회의 개최...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30일 제430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우원식 의장은 개의사에서 "올해 우리 사회는 격변이 있었던 한 해였고 여야 간의 갈등도 많았지만, 오늘은 갈등이 없는 안건들을 잘 정리하여 회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서는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새로운 의안이 제출되었고, 형법 개정 관련 여러 건의 의안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장 김호철 임명동의안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의결 절차를 거쳤다. 각 안건은 2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의원이 225명 이상으로 대다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45)

우원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2025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 격변이 있었던 한 해입니다. 격변이 있었던 만큼 여야 간의 갈등도 많았고 이 본회의장 에서 큰소리도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이 회의를 갈등이 없는 안 건들만 잘 정리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서 마지막 날을 좀 무겁지 않게 보낼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새해에는 또 새해대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 셨고 대한민국의 이 격변의 시기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갈등할 것은 또 갈등하는 대로, 한 발 진전할 것은 진전하는 대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다 한말씀 또 좀 드릴까 합니다, 준비된.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불공정 거래, 반복적 산재와 은폐 의혹, 동시다발 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쿠팡 사태에 대해서 한말씀드 립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안 전,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입니다. 그 규모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에 비추 어 보면 가히 재난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의 태도 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 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김범 석 쿠팡Inc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과문 한 장으로, 국회 업무를 맡는 직원을 늘려서,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의장은 오늘, 내일 청문회를 포함해 현 상황을 예 의 주시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되어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 다. 국민께, 아쉽고 그리고 송구스럽습니다.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입니다.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 다. 여야 갈등에 민생입법이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책 임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15190)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20)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3 3.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21) (14시10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교육 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 중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헌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9인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2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하 기 위한 것입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승원 위원 나오셔 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대리 김승원

존경하는 우원식 국 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 김승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감사원장 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및 도덕성과 감사원 관련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소신을 살펴보았고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검증하 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사원장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적격 의견입니다.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 및 환경운동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고 30년이 넘는 변호사 활동기간 동안 공익 활동에 충실하였으며 부동산 투기 및 주식 관련 부정거래 사실이 없고 후보자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 관련 의혹도 전혀 제기된 적이 없는 등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공적 지위에 맞 는 국익 중심의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전 정부 감사원에서 심하게 훼손되었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회복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 고 평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격 의견입니다. 후보자가 병적기록 및 외환거래 내역 등 위원들의 일반적인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요구가 있은 후에야 제출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하였고 정치후원금 기 부처 고지 거부로 인하여 청문회 중 정치 편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 후보자가 과거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특정 법률가단체의 성향 및 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이 후 정치적 중립성과 이념 편향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걸맞 4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은 도덕성과 자질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원식의장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마지막 회의를 방청하시려고 국민들 몇 분 오셨습니다. 김성환 의원실에서 서울 노원구 지역 주민 세 분, 한 가족이 오셨는데……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회의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홍배 의원, 이성윤 의원, 김민전 의원, 이종욱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 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은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김승묵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동시에 실시 하는 전자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은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 입하면 3건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각각의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른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3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6분 투표개시)

우원식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12표, 부 34표, 기권 5표 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23표, 부 27표, 기권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은 총 투표수 251표 중 가 211표, 부 34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5 4.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15709) (14시39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4항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 31 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 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제가 너무 빨리 했군요. 더 없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으로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 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5140) (14시41분)

우원식의장

의사일정 제5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박균택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교·전용기·한준호·김현정·권칠승·박덕흠·한정애·이건태·서지영·윤준병·주철현·박성 민·신영대 의원과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형법 일부개정법 률안(대안)은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 입법으로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 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6 제430회-제3차(2025년12월30일)

우원식의장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874) (14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