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7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월최대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원안에서 "18세 미만, 20만 원 지급"을 주장했으나 현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서명옥 의원은 서울 지역 저소득층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지방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가 서울시에도 다른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의무 조항을 요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문제가 서울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방정부 전반의 재정 악화로 인해 중앙정부의 국고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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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06)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13시01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1)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7)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9)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7)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6)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0)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6)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3) 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8) 10.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2) 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5) 1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23) 1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98) (13시01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조문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 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3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인데 4조 6항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 였습니다.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2조에 유효기간을 두었습니 다. 3조 특례는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5년간 상향하여 2030년에 13세에 도달하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5쪽, 제3조제2항은 연령 제한 경계에 있어서 25년에 수급대상에 제외되었던 2017년생 아동에 대하여 25년 중단기간 보전을 위한 지급특례 규정입니다. 4조 1항은 공포일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생·2018년생 아동에 대해서도 26년 1 월부터 아동수당이 소급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2항은 지역 차등지급 규정이 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이 종료된 2017년 아동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간주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7쪽 부대의견입니다. 세 가지 부대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법률안에 첨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안 조문자료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 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430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6년1월7일) 3 하는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부칙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인데 4조 6항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 였습니다. 지역 차등지급 규정은 2026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2조에 유효기간을 두었습니 다. 3조 특례는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5년간 상향하여 2030년에 13세에 도달하도록 하려 는 것입니다. 5쪽, 제3조제2항은 연령 제한 경계에 있어서 25년에 수급대상에 제외되었던 2017년생 아동에 대하여 25년 중단기간 보전을 위한 지급특례 규정입니다. 4조 1항은 공포일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생·2018년생 아동에 대해서도 26년 1 월부터 아동수당이 소급하여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2항은 지역 차등지급 규정이 26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원이 종료된 2017년 아동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간주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7쪽 부대의견입니다. 세 가지 부대의견이 제시돼 있는데요 의결해 주시면 법률안에 첨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제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제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